수원시 공고 제2020–986호
공사 전자 입찰공고(긴급)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0년 숲길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 수원시 청명산, 광교산 일원(경기대~문암골갈림길) 다. 공사개요 : 등산로 정비 등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 예정금액 : 190,000,000원 【도급금액 : 금106,394,000원 (추정가격: 96,721,818원, 부가가치세: 9,672,182원), 관급자재 : 금83,606,000원 (도급자: 83,606,000원, 관급자: 0원)】 바. 기초금액 : 금106,3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므로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4.09.(목) 09:00 ~ 2020.04.14.(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04.14.(화) 11:00 /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림조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도급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조은별 ☏031-228-457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결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전문·그밖의 공사는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대상 주공종 업종 및 비율 : “산림사업(산림토목)”(100%) 또는“산림사업(숲길조성.관리)”(100%)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등록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는 1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10. 공사의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2018.12.31.),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나.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에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11.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 기성대가의 지급, 제6호 준공대가의 지급, 제7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o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에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o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o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 서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별도 협의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낙찰)자는 본 공사의 시공(공종) 부분 중“보도포장공사”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배치) 시에는 “보도포장 기술교육(전문건설공제조합)” 이수(또는 교육접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합니다. 사.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아. 공사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2020.12.31.일까지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자.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국민건강보험법」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출시 생략)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수원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수원시 회계과-39243호, 2016.11.27.〕”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시행(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카.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6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와“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6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와“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6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본 입찰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우리시 회계과(☎031-228-3826), 공사(설계내역서 등)에 관하여는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조은별, ☎031-228-4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본 건은 수원시에서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계약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계약해지, 준공정산 등) 및 서류 일체를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에 이관하오니 계약상대자(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진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원시 감사관(☏228-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8일
수 원 시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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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00412804-00_1586322969919_0408공고문(공원녹지사업소-2020년 숲길 정비공사)-산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