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이루어집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보유업체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08.)」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업종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1. 적용기준:「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 다-2. 평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100%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 통보를 위한 공문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으며, 해당입찰자는 국가정보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바-1.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기타 제재처분확인서 바-2.계약자격 관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관련 면허사본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하도급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준수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 다.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지급액,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는 무주군 지역공사이므로 원도급체가 하도급을 시행할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군 지역업체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무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용역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무주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용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무주군 홈페이지((http://www.muju.go.kr) → 종합민원 → 분야별신고센터 → 공직비리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무 주 군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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