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재공고) (긴급공고) (재공고)//(함안군)(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산림사업(기타),산림사업(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 지 역 경남
공고번호 20200520268-00 발주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자 함안군분임재무관 연락처 055-580-2183 (quantum@korea.kr)
추정가격 43,636,364 원 기초금액 48,00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5-18 14:00 투찰마감일시 2020-05-22 17:00
참가등록마감 2020-05-2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5-22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하한선 미달


나. 「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숲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2016.07.29.이전)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링크파일

함안군 공고 제2020 686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재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위 치

공사예정금액()

공사

기간치

추정가격

부가세

관급자재비

봉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여항면

주동리

봉화산 일원

56,150,000

43,636,364

4,363,636

8,150,000

착공일로부터40

일간

 

※ 사업량 : 숲길정비 L=1.30km

기초금액 : 48,000,000(금사천팔백만원)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0. 05. 18. 14: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0. 05. 22. 14: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05. 22. 15:00 함안군입찰집행관 PC

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산림조합법」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길조성.관리)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2016.07.29.이전) 등록을 필한 체로 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총액계약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7. 입찰서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7:00까지(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 아니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량내역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입찰보증금) 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동법 제12(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1. 입찰무효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효입찰로 처리되며, 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2. 청렴 서약서 제출 :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시행규칙 제32, 32조의 3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93,833

666,342

50,617

898,520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 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찰자는 「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함안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 합니다.

장 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함안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055-580-2183) 및 함안군 홈페이지(www.haman.go.kr → 소통참여 → 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580-21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정책담당 안문준(580-4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18.

함안군분임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520268-00_1589770762892_공고문(재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