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0-27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 단위 : 원)
2. 현장설명일 :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0. 5. 20.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0. 5. 22.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5. 22. 11:00 입찰집행관 PC 6. 입찰 참가자격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 업체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8. 입찰서 제출 ㅇ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기준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하한선 금액(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48조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15조에 의거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ㅇ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 교부처 : 도시재생과 균형발전팀(☎055-831-3246)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12. 입찰무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ㅇ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착공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착공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착공계 제출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4.)】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7”(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ㅇ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 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팀(☎055-831-3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사 천 시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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