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전기공사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전기공사업(전기)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200531160-01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담당자 화웅기 연락처 02-2133-3243 (jisegise@seoul.go.kr)
추정가격 164,200,000 원 기초금액 180,62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4,207,014 원 건강보험 3,117,864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19,58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68,846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11,513,305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5-29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6-02 14:00
참가등록마감 2020-06-0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6-02 15: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5/25 16:49.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링크파일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01781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삼양동 빈집활용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2021. 9. 15까지

(1: 2020. 12. 20까지)

(1차금액 : 30,000,000)

기초금액

180,620,000

추정가격

164,200,000

부 가 세

16,420,000

관급자관급

 

도급자관급

71,170,000

이전비

41,980,000

※ 지역제한,장기계속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창근(02-3708-8604)

. 하자담보책임기간 : 관련 규정에 의함

. 하자보수보증금률 : 관련 규정에 의함

.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0. 05. 29. 10:00 ~ 2020. 06. 02. 14:00

개찰일시

2020. 06. 02.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1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이상)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17,864)

국민연금보험료

(4,207,0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19,5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68,846)

퇴직공제부금비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대금e바로』 관련 사항

.『대금e바로』 관련 사항

①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②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 또는 B2B이체방식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이체방식 : 타행수수료 면제 가능

· B2B이체방식 : 정책자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가능

이체방식에 따라 지원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

별첨 : 「대금e바로」이용안내, 운영지침 각 1.

☞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02-2133-8117,8120,8121

 

. 하도급 계약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 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직접시공 및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주계약자가 해당 공정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분리발주에 의한 시공자는 직접시공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자는 “서울특별시 직접시공 각서”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자는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서울특별시 지급의무 이행각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시공 의무대상 공사

- 본 공사의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 아래의 안전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장 설비분야 안전매뉴얼 활용 서약서

공사장 설비분야 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활용 서약서

 

12.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이창근(02-3708-8604)

※ 계약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과 화웅기 (02-2133-32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525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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