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특기)사항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2017.8.24.)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호(2020.1.23.)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중 교통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중 교통기술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④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