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상?하반기 고위공직자 및 중간관리자 역량평가?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2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개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1억원 미만인 용역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제한경쟁방식으로 계약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선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점, 입찰가격 20점) 결과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 2.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 ○ 청렴도 및 다면평가 조사기관으로서 평가 설계·실시·결과 분석, 조직 및 개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한 업체
3. 입찰참가신청 ○ 신청기한: 2020. 6. 5(금) 18:00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총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을 제출 * 제안서 양식 및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서 1부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지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등) - 청렴계약서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됨) ○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20.6.5.(금) 18:00,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 정부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 708-2호, ☏ 044-202-7810 4 협상 및 낙찰자 선정 ○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실적, 인력·조직·기술, 재무구조·경영상태 등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함(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총점 100점 환산시 68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마감 후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안업체의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 요청 시 이에 불응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기타 미명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찰참가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기타 제안서 작성방법 등 본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김무원 주무관, 044-202-7810)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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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00531459-00_1590396871591_2020년 입찰공고.hwp|2::2::과업지시서_20200531459-00_1590396871591_2020년 제안요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