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긴급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531440-00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 장동자 연락처 02-3779-6166 (djjjang@koreaexim.go.kr)
추정가격 73,636,363 원 기초금액 80,85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2/+2
낙찰하한율(%) 84.2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5-26 11:00 투찰마감일시 2020-06-01 11:00
참가등록마감 2020-05-29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6-01 12: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3.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등을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4) 입찰참가신청 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5) 단일 사업자로 제한함(공동수급 불허)
6)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②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③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링크파일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사업내용

별첨 ‘과업지시서’ 참고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외

사 업 예 산

81백만원 범위내(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입찰공고기간

2020. 5. 25. ~ 2020. 6. 1.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등을 소지한 업체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4) 입찰참가신청 마감기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5) 단일 사업자로 제한함(공동수급 불허)

6)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3.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 2020. 6. 1. 오전 11: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9층 기업구조조정단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붙임 참조)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것 (우편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2) 가격 입찰

- 입찰기간 : 2020. 5. 26. 오전 11:00 ~ 2020. 6. 1. 오전 11: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4.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기초금액 : 입찰일 이전 나라장터에 공고

2)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2% 사이에서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5.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4.2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붙임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단, 가격입찰 참가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유찰

동일가격입찰시 : 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의해 낙찰자를 결정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능력평가 관련 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평가 관련 증빙자료

 

6. 입찰참가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 붙임1. “제출서류 목록” 참고

 

7. 입찰보증금 납부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2)로 갈음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국가를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계약체결

1)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

2)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①항)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관계규정,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마감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실(02-6255-5446)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제안 관련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에 관한 사항 (기업구조조정단)

. 선임심사역 이진영(02-3779-6284, ?jylee@koreaexim.go.kr)

. 심사역 최우담(02-3779-6282, ?choiwoodam@koreaexim.go.kr)

8)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완납되어야 대가의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10) 본 용역은 예상수량 6천톤을 기준으로한 가격으로 입찰 후 계약하며, 실제 용역 수행 후 재고자산 중량이 예상수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낙찰기업이 입찰 시 제시한 톤당가격(낙찰가/6,000)에 실제 중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제출서류목록

붙임 : 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0205월 일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직인 생략)

(붙임 1)

 

제출 서류 목록

 

 

구 분

제 목

부수

비 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1

(서식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원본 대조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1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인감계

1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등기부등본

1

3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증명서 유효기간 내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

원본 대조필

소기업, 소상공인 등 확인서

1

 

원본 대조필

기 타

제출서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서식3)

정보 비공개 동의서

1

(서식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서식5)

적격심사*서류

적격심사신청서

1

(서식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서식7)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만 제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2.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서식2)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별도 밀봉하여 제출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건명으로 공고한 귀행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의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입찰참가 제출서류. .

 

2020년 월 일

신청인(명판. 인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서식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건 명 :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입 찰 일 자 : 2020. .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입찰 보증금 : 금 원정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2.5이상)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입찰보증금)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서식 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

 

1. 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

 

서약자(회사대표자) :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서식 4)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행의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 및 귀행의 보안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재고자산(비철, 동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 해당사항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표시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서약자(회사대표자):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서식 6)

적격심사신청

 

 

o

구매관리번호

:

o

심사대상용역명

: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o

수 요 기 관

: 한국수출입은행

o

입 찰 일 시

:

위 건 일반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2. 기타 첨부서류(이행능력 평가서류, 기술능력 평가서류 등)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귀하

 

---------------------------------------------------------------------------

접 수 증

 

1.

구매관리번호

:

3.

수요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2.

용 역 명

: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구조조정단장 ()

(서식 7)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회 사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재고자산(고철 등) 집하 및 계근 용역

 

업종구분

학술연구( ), 시설관리( ), 청소( ),

경비(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한국수출입은행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10

 

 

경영상태

10

 

 

기술능력

10

 

 

신인도

4.75

8.0

 

 

소 계

30

 

 

입찰 가격

70

 

 

합 계

100

 

 

결격 사유

20

 

 

총 평점

100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미만

. 해당

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3.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9

. 기술 보유상황

1

4.신인도

 

4.75

8.0

 

30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70

합 계

 

100

. 결격사유

해당용역수행능력결격여부

-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0

①입찰가격 평점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20

18

16

14

10

9

8

7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6

4

2

1

3

2

1

0.5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10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미만

. 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B.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9

 

0

 

. 기술보유

상황

A. 신기술(NET)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의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설신기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여 지정ㆍ인정된 신기술.

B. 품질인증(GR)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1

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 등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③ 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5.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 중소기업

①중소기업 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1.0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1.0

 

0.5

 

1.0

 

0.5

 

1.5

 

0.75

. 약자기업

①여성기업 지원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0.75

0.5

0.25

②장애인기업 지원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1.5

. 고용창출

①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설립 1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 7% 이상인 기업

() 6% 이상인 기업

()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 8% 이상인 기업

() 7% 이상인 기업

()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 11% 이상인 기업

() 9% 이상인 기업

()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

용역에 한함)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1.5

 

1.25

 

0.75

 

1.25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5

 

1.25

 

0.75

 

1.25

 

2.0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2.0

 

1.25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2.0

1.5

1.0

0.5

0

1.5

.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 불공정 계약행위

①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2.00

1.75

1.50

1.00

0.50

0.25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1.0

③부정당업자 제재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④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3.0

 

2.0

 

1.0

. 부당노동행위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2.0

 

2.0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거래,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중소기업 지원

1)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B.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인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단가계약(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여성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야만 성기업으로 평가한다.

2)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장애인기업 지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공통사항

1) 고용인원() 평가기준

)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신규고용 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0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8. 12

09. 1

09. 2

09. 3

09. 4

09. 5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09. 12

10. 1

10. 2

10. 3

10. 4

10. 5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6개월 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1)~(3)에 따라 평가한다.

 

.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

7

8

9

10

11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

*** (2019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

7

8

9

10

11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

 

)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

7

8

9

10

11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9

8

10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2

101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 )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공정거래위원장

선정통보서

D.우수물류기업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서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F.품질경영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G.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H.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I.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J.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K.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L.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O. 고령자친화기업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 <삭제>

.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 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010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11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5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부당노동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세부항목 “B"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2018.1.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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