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 토목건축공사
공고기본정보
업 종 토목,건축,토건 지 역 전북
공고번호 20200534306-00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순창지사
담당자 김현목김도윤 연락처 063-650-7020 (simonjunior@ekr.or.kr)
추정가격 1,342,110,909 원 기초금액 1,476,322,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2/+2
낙찰하한율(%) 86.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11,833,621 원 건강보험 8,770,027 원
퇴직공제부금비 6,048,295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98,927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890,104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52,440,974 원 순공사원가 1,132,520,868 원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5-28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6-11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6-1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6-11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A값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A값 확인 및 재변경 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순공사원가 : 1,132,520,868 원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링크파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공고 제2020 - 42

시설공사 입찰공고

1. 공사개요

. 공 사 명: 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 토목 . 건축공사

. 공사현장: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1.12.20.(2020: 착공일로부터 ~ 2020.12.21)

. 공사내용:

- 생활 . 위생 . 안전 인프라, 주택정비, 안전확보 각 1

. 공사예정금액 (단위: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비고

1,342,110,909

134,211,091

57,159,000

(`20: 29,150,000)

1,533,481,000

(`20: 711,458,000)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가격기초금액: 1,476,322,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 · 건축공사업 입니다.

.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공사,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 액 ()

11,833,621

8,770,027

898,927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 계

6,048,295

24,890,104

0

52,440,974

?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14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 (063-650-7060)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중 국가계약법2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국가계약법 시행령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0. 05. 28.() 10:00 ~ 2020. 06.11.() 10:00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전자입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0. 06. 11.() 11:00 이후 (전산장애 시 연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6.745%)

. 1순위의 동일가격 투찰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조달청 프로그램을 이용 자동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0.02.10.)에 의합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지4>을 적용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평가 하며,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재무비율은 <별표1>, 신용평가는 <별표7-1>)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시 종합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업종평균 부채비율: 110.72%, 업종평균 유동비율: 151.15%)

.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이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를 등록한 업체의 경우 토목과 건축공사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는 합산합니다.

※ 평가기준 금액 : 1,476,322,000(토목공사업 608,260,000, 건축공사업 868,062,000)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여야하며,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고,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통보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까지 동일 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A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 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1]부터 [별지#7]에 따름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0.02.10.)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44,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20(입찰무효의 범위) 및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 본 공사에 있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발주자의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 대금지급확인 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하도급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 해당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公社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를 우선사용, 예외적으로 민간시스템(노무비닷컴, 클린페이 등) 이용가능

-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선택한 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한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지킴이 등을 사용할 경우: , 하도급업체 모두 시스템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 결제계좌는 은행과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은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

.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건설산업기본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입찰정보/입찰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현장대리인 배치기준)①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제출 등 계약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지은행부(063-650-7020)

2) 공사설계 등 기술사항: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역개발부(063-650-7064)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와 국가종합 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합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부패·공익신고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527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붙임1

 

적격심사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

 

1.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 및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2020.02.10.시행)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개정되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5]에 따름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534306-00_1590544579211_공고문_버들지구 새뜰마을사업 토목건축공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