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②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로 123 ③ 단지규모 : 8개동 1200세대 2. 입찰종류 : 제한입찰, 적격 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공사방법 : SH메쉬펠트 단열 복합시트를 이용한 노출, 압착식 방수 공법(수용성) ② 공사범위 : 107, 109동 옥상바닥 및 우수 드레인(이중캡포함) 전체 등 ③ 공사면적 : 1,550㎡(107, 109동 옥상전체) - 응찰자 정확히 실측 요망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단열복합시트 방수공법(특허 제10-1684235)사용 가능 업체 ③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세부자료는 현장설명회 시 배부예정) 5.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전문건설업(방수공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필요한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본 1부. - 등록 시군구발행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사본 1부. -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증명서 사본 각 1부. - 공고일 현재 3년간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기재)사본 1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사본 각 1부. - 회사소개소 및 현장실사에 따른 공사시방서 및 작업계획서(공정표 첨부) 각 1부. - 특허 제10-1684235호의 기술력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서 1부. ⑥ 입찰서(VAT별도) 및 견적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 명기)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계좌이체확인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일) ※ 주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후 계좌이체확인서(개인명의 입금 시 업체 명 반드시 기입)와 통장사본 함께 제출 할 것.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 대구은행 194-05-037831-001 하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 ①~⑤번까지는 순번대로 편찰하여 개봉제출하고, ⑥⑦번은 밀봉해서 서류마감일까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제출 할 것. 6. 현장설명회 ① 일시 : 2020년 6월 03일(수), 10:00~17:00 개별방문 (시간엄수) ② 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 현장설명회 참가자는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으로 제한하며 대리인 참석 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입찰서 마감 및 제출서류 접수 ① 서류마감일시 : 2020년 06월 10일(수)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 분 ② 제 출 처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053) 793-6188 8. 개찰일시 및 선정방법 ①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06월 12일(금) 18: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단, 개찰은 우리 아파트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별표 5”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계획 서, 입찰서, 전문성 등을 검토 후,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 함. 9. 입찰의 무효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 ②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시 계약 전에는 취소하고 계약 후에는 해지 또는 해제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한다. ② 입찰 참가업체는 현장답사 및 공사범위, 시공방법, 자재소요량, 거리 등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는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③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합계금액은 일치 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감리자를 선정하여 제반 공사과정을 확인, 감독하며 시공자는 설계서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심사 및 선정 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금 20%를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⑦ 하자보증금은 공사 계약금액(VAT포함)의 100분의 10 이며 하자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5년임. ⑧ 낙찰업체는 본 업체선정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⑨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나 팩스로 통보함. ⑩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 날인 시 해당 서류는 무효 처리됨) ⑪ 낙찰자가 1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가가 동일일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한다. ⑫ 예산 초과, 사업취소 등 기타 사유로 부득이 유찰하여야 할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결정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⑬ 상기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 고시 2018-614호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르며 선정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0. 5. 27.
시지하나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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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482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