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방수공사업체 입찰 재공고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권선3지구 주공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323번길 25-30
3) 단지규모 : 7개동 / 397세대 / 관리면적 : 36,350㎡
2. 입찰의 종류 및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공사내용 : 옥상 배수로 우레탄 방수 공사
2) 공사범위 : 122동, 123동, 124동, 125동( 현장 확인시 자세히 설명)
3) 공사면적 : 공사면적은 응찰자가 정확히 실측 요망
4) 공사 세부내역 및 공사범위, 면적은 개별 현장 확인 후 실측 하셔야 하며 면적 오류와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전문건설업( 미장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종 면허취득 업체
3)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400세대이상 방수공사실적 5건이상인 업체
4) 옥상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공법 시공 가능 업체
5) 자 본 금 : 5억 이상인 업체
5. 제 출 서 류
1)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미장방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6)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7)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1부.
8) 기술인력 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
9)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10) 입찰서(VAT별도) 및 상세내역서 각 1부.
6.입찰 일정 및 서류접수 장소
1) 현장설명회 : 없음 (개별 방문 확인)
2) 서류 접수 : 2020년 6월 8일 18시까지 관리사무소 현장 및 우편 접수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년 6월 9일 19시 관리동 입주자대표회의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
1) 국토교통부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서류 및 담합이 발견 시에는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낙찰자가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됨(낙찰은 무효임)
4)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함.
5) 계약 체결 후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하며, 착공 후 2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함.
6)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 후 2년으로 하며 총공사비의 10%의 하자이행공제증권 또는 하자이 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TEL:031-306--9090)
2020년 5월 27일
권선3지구 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입 찰 서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 찰 자 |
상호(성명) | |
* 대표자 | 성명 (인)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대리인 입찰시) |
대리인 | 성명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전화번호) | |
권선3지구 주공1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10 | 1건 | | | | | | |
5 | 2~3건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8 | 8~9건 | | | | | | |
6 | 6~7건 | | | | | | |
4 | 4~5건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30%) | | | | | | |
3 | 보통(40%) | | | | | | |
1 | 부족(30%) | | | | |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30%) | | | | | | |
3 | 보통(40%) | | | | | | |
1 | 부족(30%)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28 | 2순위(20%) | | | | | | |
26 | 3순위(40%) | | | | | | |
24 | 4순위(20%) | | | | | | |
22 | 5순위(20%)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