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0 – 81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0 현안1지구 수목관리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현안1지구 근린공원 등 7개소 다. 공사개요: 물량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2020.11.13. 마. 공사예정금액: 금39,490,000원(추정가격 35,900,000원, 부가가치세 3,590,000원) 바. 기초금액: 금39,490,000원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0.05.29.(금) 10:00 ~ 2020.06.03.(수)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0.06.03.(수) 11:0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하지않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견적입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공원녹지과(☎031-790-5448)
6.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681,429원, 국민연금보험료 919,47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9,847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8,004원]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청렴감사관 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차.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공원녹지과(☎031-790-5448),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05.28.
하남시 분임재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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