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입찰공고 제2020-41호
[변경공고]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변경공고][재공고]지사화사업 신청접수 및 단순 행정업무 위탁운영 용역 나.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2.31. 다. 배정 예산 : 68,600,000원 (월 9,800,000원 X 7개월 기준, 부가세 포함) -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과업 수행을 위한 시설 운영 경비(노트북 등) 제반 비용 - 대금지급방식 : 월별 지급 * 실제 비용은 계약체결 개월 수에 따라 지급(사업기간이 월에 미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 라.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마.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바.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예정가격 : 단일예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별도 산출하여 가격평가시 기준 가격으로 함 아. 공 고 처 : 공사홈페이지 입찰정보란, 조달청 나라장터, 기재부 알리오공시 자.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접수처 : 나라장터 전자입찰(제안서 등 제반서류는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 개시 일시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10:00 - 마감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0:00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 :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18:00 - 나라장터 입찰보증서 접수마감 일시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10:00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등록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상기 마감일시 내에 완료한 자 ㅇ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입찰서 마감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3-1. 가격입찰서 제출 3-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3-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3-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3-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등의 제출 4-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4-2. (★필독)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입찰이 유효합니다.
4-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5-1.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근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 으로 납부,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보증서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020.5.1. 일부개정에 따라 '20년말까지 한시 적용.)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5-7.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 종료 후 별도통보 6-1. 제안설명회는 본 과업을 실행할 담당 PM이 직접 설명(위반 시 자격박탈) 6-2. 담당 PM은 최초공고일 이전 가입된 자로 제안평가 당일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자로 인정 6-3. 평가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
7. 협상방법 7-1. 계약상대자 선정방법과 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에 준하여 기술능력 90%와 입찰가격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7-2.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7-3. 협상범위 등 기타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참조] 최근 개정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일부 조항
*동 입찰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근거, 예정가격을 별도 산출하여 가격평가시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는 협상부적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우선권이 있어도 협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바랍니다.
8. 유의사항 8-1. 입찰 담합행위 적발 시 “입찰 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적용하며, 입찰과정에서 담합에 가담한 참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과 더불어 ‘이중 불이익’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한다.
9. 기타 참고사항 9-1.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 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3.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9-4. 본 용역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5.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6.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계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9-7.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제안요청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8.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9-9. 과업 및 기술평가 관련사항은 유망기업팀(☎02-3460-7429), 입찰 관련사항은 총무팀(☎ 02-3460-71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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