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 공고(해운대구 우동 548-38)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전력)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603466-01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자 민병은 연락처 051-749-4602 (nu9ge@korea.kr)
추정가격 663,265,902 원 기초금액 663,265,902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2.9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6-10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6-12 16:00
참가등록마감 2020-06-1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6-12 17: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6/05 17:49전기 감리자모집내용 중 지역가점 내용 및 코로나관련 내용 정정
20200605 (전기)감리자 모집 정정 공고(우동 548-38).hwp
20200605 (전기)감리비 산정 정정 및 공정표(우동 548-38).xlsx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 (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다.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라.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8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가점대상임
링크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2020-81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 공고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위하여「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 동법시행령 25조의2 및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 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7(2018.11.05.)]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공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0-788, 793)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0. 6.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6. 3.() ~ 2020. 6. 9.()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해운대구 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사 업 내 역

 

 

. 사업주체 : ()아트만(대표이사 안원찬)

. 입찰가격 산출

감리대가 : 683,779,281

 

기초금액 : 663,265,902

(감리대가의 97% 적용,

소수점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051-911-3700

. 설 계 자 : ()지디에이건축사사무소(대표 김태현)

051-637-7420

. 시 공 사 : 경동건설()(대표이사 김정기)

051-865-1010

. 사업개요

○ 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48-38번지 일원

○ 대지면적 : 7,730.10

○ 연 면 적 : 120,846.7082

○ 규 : 아파트 4개동 지하6, 지상45,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638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0.07.01. ~ 2024.03.31.(45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1.04.01. ~ 2024.03.31.(36개월)

○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0.05.21.(※최초 2020.03.31.)

 

. 사 업 비

○ 총사업비 : 363,876,637천원

○ 대 지 비 : 116,677,835천원

○ 총공사비 : 188,958,764천원(일반관리비,이윤포함)

○ 전기공사비 : 11,486,302천원(부가가치세 미포함)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1)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실비정액가산방식)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3. 주요 공정계획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에 의함)

※ 별도첨부

 

4. 입찰서 제출일시

. 일 시 : 2020. 6. 10.() 10:00 ~ 2020. 6. 12.() 16:00

.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1.가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함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신청인의 책임)하오니 불이익(실격처리 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비공개)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일시

. 일 시 : 2020. 6. 12.() 17: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 우리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개찰일 다음날에 게시하고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기 간 : 2020. 6. 15.() 09:00 ~ 2020. 6. 17.() 18:00까지 (근무시간 내 가능)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0. 6. 18() 09:00 ~ 2020. 6. 24.() 18:00까지 (5일간, 근무시간 내 가능)

.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5층 건축과

.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발주자 또는 감리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2에 따라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 (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가점 : 당 주택건설사업은 8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가점대상임

 

9. 감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감리자 선정 방법

1)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2018.11.5.)」및 동기준 제3조 제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5.27%

. 평균 유동비율 : 138.10%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인정

(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

 

11. 응모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197(2018.11.5.)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응모자격제한시점」참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업통산자원부 전력산업과-1080(2020.04.02.)호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련팀-375(2020.04.03.)호 관련으로 『코로나19 관련 전기설계·감리교육 잠정중단에 따른 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운영 요청 안내』에 따라 감리원 교육실적은 배제(만점처리).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것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사용인감계,재직 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참석시)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여 배치할 수 있으나,「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따라 산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 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 9개소 이상인 경우 0

) 전기 상주감리원(책임, 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 분야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입찰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하고 허위 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6)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8)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 . 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 . 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

2)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3)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 . 경력을 원칙으로 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5순위까지 우리구에 보관하고,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

내외

10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

미만

-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602)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총사업비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1.

2. 공사예정공정표 1.

3. 주요공정계획표 1.

**** 공고원문 참고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603466-01_1591347163416_20200605 (전기)감리자 모집 정정 공고(우동 548-38).hwp|1::2::공고서_20200603466-01_1591347163416_20200605 (전기)감리비 산정 정정 및 공정표(우동 548-38).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