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공고 제 2020- 003호
『회사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용역』 연구용역 입찰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사제도 개선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6개월 다. 기초금액 :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비예가방식)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2. 입찰집행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나. 평가결과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제안가격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제안가격의 10%)을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조직인사연구조사서비스(상품코드 : 80909020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입찰만 가능,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조직?노사문화 설문조사 컨설팅 용역’중복 제안 불가 4. 모집공고 가. 공고기간 : 2020. 6. 4. ~ 2020. 6. 15.
5. 제안요청서 교부 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 게재
6.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0. 6. 12.(금) 09: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나. 제출장소 :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계약팀(☎ 032-743-7155) 다. 제출서류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라. 제출방법 : slkoo@airportos.co.kr 전자우편 제출(우편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참가등록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7.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만 가능 나. 제출기간 : 2020. 6. 4. 09:00 ~ 6. 15. 09:00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 가격제안서를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입찰참가 등록 서류 및 제안서(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계약팀 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 처리함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 부가세 면세 업체 및 부가세 면세가 아닌 업체 모두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표기
8.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0. 6. 16.(화) 15:00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회의실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시 서면 평가할 수 있음 나. 발표순서는 접수순번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으로 사업수행 연구 참여자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 내용을 기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80점 / 제안가격 평가: 20점으로 구성
○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진행하며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으로 산출. 단, 정성평가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평가위원회 :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선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 평가받은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제안서 세부평가 기준 ○ 정량평가 항목(사업수행 실적) 세부 기준
○ 경영상태 평가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 인정기준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일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 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입찰가격 평가점수 세부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정성평가 항목 세부 기준(※절대평가 기준)
9.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 2019.12.18.)?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준용 3)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나. 협상기준 1) 협상순서는 고득점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선순위자가 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함.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3)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4)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함. 다. 낙찰자에 대한 대우 1)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에 대하여 협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하고 낙찰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투찰)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용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제출된 모든 제안내용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 제출 및 가격 입찰 등록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상 불완전한 조건이 발견되어 발주처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자는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바.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서류여야 하며, 위조 서류 및 기타 조작 증명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음. 사.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기타 유의사항을 참조 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계약팀(☎ 032-743-7155)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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