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긴급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토목,건축,토건 지 역 서울
공고번호 20200609614-00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자 입찰집행관 연락처 02-879-5361 (2012010411@ga.go.kr)
추정가격 8,503,940,000 원 기초금액 9,354,334,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5.495 난이도계수 1
국민연금 98,404,080 원 건강보험 72,928,356 원
퇴직공제부금비 49,178,88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7,475,155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572,997 원 안전관리비 142,819,951 원
A값 472,379,426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6-06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6-12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6-1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6-12 11:00 협정마감일시 2020-06-11 18:00
자격(특기)사항 ? 본 입찰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2개의 자격을 모두 보유)의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3개사 미만(최소지분 20% 이상)이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함.
- 공동계약희망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악구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관악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현황
링크파일

관악구 공고 제2020-1072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관악구 남현동 1063-1일대

(대지면적:1,067)

착공일부터

17개월

기초금액

9,354,334,000

추정가격

8,503,940,000

부 가 세

850,394,000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지역제한, 낙찰하한율(85.495%), 장기계속

? 총공사비 : 10,297,690천원(도급비 : 9,354,334천원 관급비 : 828,356천원 이설비 : 115,000천원)

? 공사개요 : 공사개요 및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관악구 도로관리과 최모림 주무관 (02-879-6763)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법령」에 따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일시, 장소

 

공고기간

2020. 6. 05.() ~ 2020. 6. 12.()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0. 6. 06.() ~ 2020. 6. 12.() 10:00

개찰일시

2020. 6. 12.() 11:00

입찰참가등록기한

2020. 6. 11.()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0. 6. 11.()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입찰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적용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2개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상~3개사 미만(최소지분 20% 이상)이고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많은 업체이어야 함.

- 공동계약희망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분담비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악구와 신기술(특허)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 원본을 관악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기술·특허공법 현황

구 분

신기술.특허명

보유권자

(연락처)

SRC공법

기둥과 강-콘크리트 합성 거더의 연결 구조

특허 제10-1877857

한우물중공업()

031-396-3560

DEW앵커

지압식 영구앵커

특허 제10-0746879

㈜지오텍코리아, 신도이엔아이

02-974-5406~7

방수

공장 생산된 박막형 점착 복합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가지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 기술

신기술 제742

아하방수텍()

031-777-5401~2

차수

AGS를 이용한 그라우팅 관리기술

건설신기술 644

(보호기간 : 2012.02.24.~2022.02.23.)

한국지오텍

02-527-8866~8

PS버팀보공법

토류벽의 지지 구조

특허 제-10-0576293

세진ECS

070-7743-3569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평일 가능, 토ㆍ일ㆍ공휴일 업무처리 불가)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588-0800)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은 2020. 6. 11.()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 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로 심사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 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추정가격)

 

업 종

추정가격

비율

토목

7,149,555,771

84.1%

건축

1,354,390,020

15.9%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ㆍ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아래 4가지 국민건강ㆍ국민연금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2,928,356

국민연금보험료0098,404,0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475,155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공제부

49,178,88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572,997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됩니다.

 

9. 대금e-바로 및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대금e바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와 협약은행이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 협약은행 : 우리,농협,기업,국민,KEB하나,신한,씨티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특별시 협약은행에서 전자이체방식(타행수수료 면제 가능)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발주부서에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전용계좌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1.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이수

? 다음의 공사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을 미체결 또는 지연 체결한 경우는 안전관리비의 20%까지 발주청에서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①항 규정에 따라 전문지도기관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관악구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자료는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 뉴스소식 ⇒ 공고 ⇒ 입찰정보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관악구 도로관리과 최모림 주무관 (02-879-6763)

※ 적격심사 및 계약문의 : 관악구 재무과 정영범 주무관 (02-879-53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65

 

관악구 (분임)재무관

 

 

우리 구 공무원은 구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등 지켜야 할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 할 행동강령을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 : 관악구 감사담당관 ☎ 02-879-5111~2

 

1::1::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20-1072호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토목,건축).hwp|1::2::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zip|1::3::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01.긴급공고사유서.hwp|1::4::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02.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hwp|1::5::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03.공사설명서.hwp|1::6::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698_04.설계서.zip|1::7::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718_05.계약심사내역.zip|1::8::공고서_20200609614-00_1591363906718_07.특허및신기술사용협약.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