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00623-470호
소액 수의 견적 안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남양주시 분임재무관
1. 공사개요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총액입찰 견적 대상공사입니다. (g2b 입찰시스템을 사용하므로 편의상 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0. 6. 25. 09:00 ~ 2020. 6. 29. 10:00
4. 개찰일시 : 2020. 6. 29. 11:00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찰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함(별도 통보 없음)
5. 개찰장소 : 남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6.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6.2.「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산림조합 포함)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6.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7. 견적제출 참가신청 7.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2.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등 9.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3.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취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를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10.3.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11.1. 본 건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현장 근로자 채용시 남양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11.3.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11.4.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11.5. 본 공사는“남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등에 관한 조례”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에 따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는 대금신청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는 하도급이 가능하며, 그 외의 공사는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8.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제출하여 합니다. 11.10.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11.11.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11.12.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031-590-281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31-590-4226), 전자입찰 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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