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보은고 본관교사 방화구획 정비공사//(보은군)(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금속구조.창호 지 역 충북
공고번호 20200636407-00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고등학교
담당자 서정관 연락처 043-543-2840 (seosm1004@hanmail.net)
추정가격 38,850,000 원 기초금액 42,735,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6-26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7-03 12:00
참가등록마감 2020-07-01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03 13: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자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보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링크파일

보은고등학교 공고 제2020-2

 

시설공사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0626

보은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보은고 본관교사

방화구획 정비공사

 

보은고등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7)

 

본관교사 2층 일부, 3층 방화구획

정비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단위:)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38,850,000

3,885,000

42,735,000

0

42,735,000

0

2. 견적일정

.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0. 6. 26. 10:00 ~ 2020. 7. 2.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7. 2. 11:00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 2020. 7. 3. 12:00, 재견적 개찰일시 : 2020. 7. 3. 13:00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보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최재훈(543-2840)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 제출

.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제3-1--11)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 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25,234

303,914

23,086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 13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bee.go.kr)의 행정정보-재무팀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학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학교는 계약상대자가 투찰 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543-2840, 담당자 최재훈)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543-2840, 담당자 최재훈)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은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보은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1::공고서_20200636407-00_1593062527006_공고문-보은고 본관교사 방화구획 정비공사.hwp|2::2::내역서_20200636407-00_1593062527026_보은고등학교본관방화구획정비공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