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주택건설공사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의정부동 238-10 외 8필지,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639298-01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담당자 안성훈 연락처 031-828-4495 (sunghuna24@korea.kr)
추정가격 1,943,359,032 원 기초금액 1,943,359,032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2.9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13 09:00 투찰마감일시 2020-07-15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7-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15 13: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7/03 17:51공고번호와 공고일은 최초 공고번호 및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정내용: 건축공사기간 2022.3.1.~2024.3.31.(25개월)에서 2020.8.1.~2024.7.31.(48개월)으로 정정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7.31.)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 (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한하여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함.
링크파일

의정부시 공고 제2020–128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의정부시 공고 제2020-1259호)에 대하여 정정사항이 있어 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일

의 정 부 시 장

※ 공고번호와 공고일은 최초 공고번호 및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정내용: 건축공사기간 2022.3.1.~2024.3.31.(25개월)에서 2020.8.1.~2024.7.31.(48개월)으로 정정

1. 공고기간 : 2020. 6. 29.(월) ~ 2020. 7. 6.(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 업 명 : 의정부 주상복합 신축공사(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가. 사업주체 :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바. 입찰가격 산출

감리대가 : 2,003,462,920원

    (감리대상공사비 2.348%,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1,943,359,032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설 계 자 : ㈜디자인그룹 환 건축사사무소 대표 최봉식

다. 시 공 사 : 지에스건설㈜ 대표 임병용, 허창수

       

라.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10번지 외 8필지

   ○ 대지면적 : 3,750.00㎡

   ○ 연 면 적 : 63,315.00㎡

   ○ 규   모 : 아파트 2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6층/지상49층

   ○ 세 대 수 : 395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0. 8. 1. ~ 2024. 7. 31. (48개월)

   ○ 사업승인일 : (최초)2017. 1. 12. / (변경)2020. 4. 9.

마. 사 업 비

   ○ 총사업비 : 205,948,679 천원

   ○ 대 지 비 :  27,187,960 천원

    ○ 총공사비 : 98,364,503 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가) 감리대상 총공사비 :       85,341,243 천원

       나) 타법감리 대상 총공사비 :  13,023,261 천원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파일 참조.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943cf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0pixel, 세로 483pixel

4. 면접 안내 : 화상면접 실시

본 면접은 스카이프(skype) 애플리케이션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화상면접으로 실시합니다.

☞ 사유 : 총괄감리원 면접은 전국의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불특정 다수면접자가 면접장에 집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면접관, 면접자, 공무원 등이 코로나 19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총괄감리원 면접을 화상면접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본 공고를 정독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상담해드리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031-828-449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스카이프 애플리케이션은 일반 휴대전화, 화상채팅 가능한 PC (웹캠, 마이크, 스피커 설치)에서 설치하여 사용가능하며, 설치 및 등록은 ‘별첨2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등록된 스카이프(skype) 이름은 별도 한글파일 작성 후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 면접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의정부시청 주택과 031-828-4495(면접 당일 통화 불가)

5. 면접접수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0. 06. 30.(화) 09:00 ~ 2020. 07. 06.(월) 18:00까지

나. 방    법 : 이메일(전자우편) 접수 (메일주소 : sunghuna24@korea.kr)

 다. 제출서류

   1) PDF파일 작성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자로 기재), 총괄 감리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2) 한글파일 작성 : 연락처 1개 이상, 등록된 스카이프(skype) 이름(※ 별첨2 문서 참고)

제출 시 이메일 제목은 ‘의정부동 감리 면접접수, (회사명)○○, (총괄감리원 성명)△△△’으로 통일합니다. 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면접 당일 연락 가능한 연락처로 기재할 것)
회사명은 공식명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증명서는 현재 소속회사의 업체명을 삭제하여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1)은 PDF파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 2)는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감리자지정 이후 파기합니다.

라. 면접순서 : 이메일 접수 선착순으로 순서 부여하여 면접순서를 적용합니다. 접수 유효기간은 2020. 06. 30.(화) 09:00 ~ 07. 06.(월) 18:00까지입니다. 접수완료 안내는 서류 제출 당일 19시 이후 “접수 되었습니다.” 답장메일로 발송합니다. 면접순서 및 예상 면접 시간은 07. 07.(화) 오후2시 경 의정부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새소식에 공개합니다.
(https://www.ui4u.go.kr/portal/bbs/list.do?ptIdx=35&mId=0301010000)

 마. 유의사항

     1)「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7.31.)」에 따른 면접을 진행합니다.

     2)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하며, 접수 유효기간 외 접수 분은 무효입니다.

     3)면접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의 감리자가 배치하는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및 총괄감리원은 13.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습니다.

      ※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6. 면접일시

 가. 일    시 : 2020. 07. 08.(수) 09:30 ~

 나. 방    법 : 스카이프(skype) 사용가능 장소(별도 장소 제한 없음)

    ※ 면접순번에 따라 진행하되 해당 순번에 스카이프 영상통화 수신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양해 바랍니다.

    ※ 당일 해당 총괄감리원 면접 실시 약 3분전 개별 사전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면접접수, 면접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 당사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스카이프(skype) 설치, 등록, 사용 등 안내는 별첨4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면접결과 통지 및 방법

 가. 일 시 : 2020. 07. 10.(금) 14:00 ~

 나. 방 법 : 면접접수 시 자료 송부한 e-mail로 개별 통지

   ※ 면접결과 통지 일시 이전, 결과 관련 전화상담은 일절 금지됩니다.

8.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0. 7. 13.(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0. 7. 15.(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0. 7. 15.(수) 13: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낙찰자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 제10조에 따라 결정함

  바.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4.가의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감리자지정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는입찰서에는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관련 문의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 업체에 대하여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동가입찰시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7. 16.(목) 09:00 ~ 2020. 7. 20.(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1층 주택과(의정부동)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10. 열람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0. 7. 21.(화) 09:00 ~ 2020. 7. 23.(목)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본관1층 주택과(의정부동)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1) 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ㆍ열람 등은 받지 않음

   2) 사진촬영은 불가함.

마. 이의신청방법

   1)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11.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7.31.)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2) 층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 (착공 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이 있는 감리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경기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 한하여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함.

12.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면접접수 ⇒ 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입찰서제출 ⇒ 개찰 ⇒ 예비1~3순위 선정 ⇒ 사실 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7.31.)호」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3. 재무상태 평가

  가.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4.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4) 증빙자료 :

      가)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등록증(감리전문회사등록          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나)수가 3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 수행실적(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행(착공중인 것에 한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말한다)을         증명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감리지정권자 등이 확인하는 서류[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등          에서 발급한 서류임을 추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서류 중 발급기관(관인 포함), 발급일자 및            해당 실적이 표시된 부분(장)만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시 우측 하단에 신청자가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 서류도 제출 가능함]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2018.7.31.)」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자기 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8) 업무중첩도 관련

     - 분야별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감리업무 수행평가결과 확인서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회장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9점)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5.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함.

    ※ 토목감리원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배치할 경우 후반기 토목감리원은 전반기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이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함.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단, 비평가대상 비상주 감리원은 배치순서에 관계없이 배치가능함)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하나, 건축분야 배치를 적극 권장함.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2)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함.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제외함. 단,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객관적으로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심사에서 제외함.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등)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함.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타. 임차인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하.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함.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2018.7.31.)〕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르며, 공고문과 관계법령이 상이한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함.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0개 초과 중복 배치되면 실격처리 됨.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함.

  머. 응모서류 등록접수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 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 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을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 공동주택 현장의 감리원은 현장 철근반입 및 배근검측, 콘크리트 타설, 품질확인 공동주택 골조공사 품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공사의 전 과정에 반드시 입회․검측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부적합 시에는 재시공 등 보완 시공하여 적합하도록 조치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주요부 촬영, 사진대장 및 검사서류작성은 물론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기록 유지관리 및 현장 감독ㆍ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우리시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당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아래와 같은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현장 부지 협소에 따른 외부 사무실 자체 임차 조건

    2) 외부 식당 및 외부 주차장 이용 조건

  ※ 기타 문의사항은 의정부시청 주택과 (☏031-828-4495)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총사업비_공종별공사비_공정계획표 1부.

      2. 스카이프(skype) 안내 1부.

**공고원문 참조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639298-01_1593766046017_주택건설공사감리자(건축)모집 정정 공고문(의정부동 238-10 외 8필지).hwp|1::2::공고서_20200639298-01_1593766046017_총사업비_공종별공사비_공정계획표_감리대가산출표(건축_의정부주상복합).xlsx|1::3::공고서_20200639298-01_1593766046017_스카이프 설치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