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고정익항공대 C-212 통합엔진상태표시기(IEDS) 긴급 수리 용역 (긴급공고)//(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639491-00 발주기관 광주지방조달청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담당자 이홍규 연락처 070-4056-8261 (honggyu1@korea.kr)
추정가격 80,382,000 원 기초금액 87,00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2/+2
낙찰하한율(%) 87.99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03 14:00 투찰마감일시 2020-07-09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7-06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09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하한선 미달


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기정비업(업종코드 602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다음 각 항[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링크파일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00639491-00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찰.낙찰을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1항 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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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번호 : 24-20-3-0263-00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계약방법 : 제한경

○ 품 명 : 기타수리서비스

○ 수 량 : 1

○ 단 위 :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용역기한 : 계약 후 60일 이내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가격 : 80,382,000(부가세별도)

○ 사업금액 : 88,420,200(추정가격 + 부가세 8,038,200)

○ 입찰건명 : 고정익항공대 C-212 통합엔진상태표시기(IEDS) 긴급 수리 용역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따르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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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개찰)일시 : 2020/07/07 15:00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0/07/03 14: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0/07/07 14: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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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항공기정비업(업종코드 602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다음 각 항[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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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제출서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제출방법 : 팩스,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세부사항은 담당자 정보 참조)

 

제출시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또는 서면제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

 

 

◐ 담당자 정보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문의 및 서류 제출처

담당자 : 광주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이홍규

(전화 : 070-4056-8261, 팩스 : 0505-730-1812, 이메일 : honggyu1@korea.kr)

주소 :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

* 팩스 전송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0.07.02.까지 E-mail(honggyu1@korea.kr) 또는 Fax(0505-730-181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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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 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7조 제1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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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 입찰자가 '1)' 부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부터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달청 훈령)48조의 2, 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을 받습니다.)

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59(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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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시설분야 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1)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5조제1항제2[별표2]

2) 낙찰하한율 :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3)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4)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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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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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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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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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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