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산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기흥권역)//(용인시)(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산림사업(기타),산림사업(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산림사업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00703518-00 발주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담당자 정현경 연락처 031-324-2177 (jhkmbj@korea.kr)
추정가격 36,756,364 원 기초금액 40,432,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04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7-09 16:00
참가등록마감 2020-07-08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09 17: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 하한선 미달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링크파일

용인시공고 제2020-1603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0년 산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기흥권역)

. 공사현장 : 관내 산림 및 생활권 돌발병해충 발생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공사개요 : 돌발병해충 방제 1

. 추정금액

<단위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 가 세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급자

설치관급자재

관급자

설치관급자재

40,432,000

36,756,364

3,675,636

 

 

40,432,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13장 제9규정에 의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제출기간 : 2020. 7. 4. 10:00 ? 2020. 7. 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 찰 : 2020. 7. 9. 11:00 용인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1)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 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 또는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용인시 관내인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용인시청 산림과 산림자원팀(. 031-324-2347)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제5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서(견적)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관리비 사후 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114)에 따르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은 법 시행규칙 제32, 32조의 3 및「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 63)에 따라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금액

657,864

887,673

67,431

368,731

 

11. 기타사항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례에 따라 2020.01.01.~2020.12.31. 기간은 면제입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1(. 031-324-2177)

. 공사에 관한 사항 : 용인시 산림과 산림자원팀 (. 031-324-234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324-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3.

 

용인시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00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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