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 - 147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0.7.6. 세종특별자치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날 12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3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이어야 합니다.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진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46.91%, 유동비율 209.48%를 적용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평가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단,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 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 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역·물품의 계약금액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044-300-4216 - 입찰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계약담당 ☎044-3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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