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회야수질개선사업소 탈수기동 옥상 등 방수공사//(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습식.방수 지 역 울산
공고번호 20200706828-00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담당자 김기희 연락처 052-229-3262 (tayra98@korea.kr)
추정가격 159,681,818 원 기초금액 175,65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3,465,355 원 건강보험 2,568,213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63,242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82,992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9,579,802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10 09:00 투찰마감일시 2020-07-15 15:00
참가등록마감 2020-07-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15 16: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모든 투찰업체 낙찰하한선 미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링크파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1014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회야수질개선사업소 탈수기동 옥상 등 방수공사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회야수질개선사업소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공사개요 : 방수 및 보호층 철거 A=1,120, 폴리우레아방수 A=1,708

. 추정금액 : 175,650,000(도급예정액 175,650,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77,280,000

. 기초금액 : 175,650,000(추정가격 159,681,818, 부가가치세 15,968,182)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9,579,802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우리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지급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052-229-3294)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 2020. 7. 10.() 09:00 ~ 2020. 7. 15.() 10:00

.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0. 7. 15.() 11:00

. 입찰집행(개찰) 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5:00까지(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울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 2020. 6. 12.)」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가기준<별지 5>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 적격심사시 평가대상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100%)입니다.

. 2021.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 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선금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시 전액 부채 제외

- 제출서류 :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자를 선정하고, 동일 점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

 

8.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당해 업체 소속 관련협회의 시공실적 및 최근 결산년도 경영상태 확인서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기술자보유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기타 우리시가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4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 2020. 6. 10.)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 2020. 6. 10.)」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9,579,802

2,568,213

3,465,355

263,242

-

3,282,992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도 관련법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시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건설자재 사용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6.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공사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하수급인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노무비 지급결과 제출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은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됩니다.

. 우리시가 발주하는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1항에 따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8.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환경보전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62)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052-229-32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및 집행』-『공사』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052-229-2172)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 7. 7.

 

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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