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긴급공고)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토목,건축,토건 지 역 경남
공고번호 20200710165-01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통영.거제지사
담당자 문걸록 연락처 055-670-7017 (mgr78@ekr.or.kr)
추정가격 594,372,727 원 기초금액 653,81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2/+2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10,646,327 원 건강보험 7,890,109 원
퇴직공제부금비 5,441,45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808,731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원 안전관리비 13,836,412 원
A값 38,623,030 원 순공사원가 557,596,470 원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09 18:00 투찰마감일시 2020-07-15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7-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15 11:00 협정마감일시 2020-07-14 18:00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7/09 17:56공고문 입찰참가자격 자구 수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포함)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건축공사업]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링크파일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공고 제2020-48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개요

 

. 공 사 명 :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

. 공사현장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21.11.30.까지 (2020: 착공일~2020.12.20.)

. 공사내용 :

 

- 슬레이트지붕개량, 빈집정비, 주택수리

- 노후담장정비, 마을 안내판

- 마을쉼터 조성, 재래화장실 정비

- 마을회관 정비, 보도설치. 기타

. 공사추정금액:

825,133,000

(2020: 300,000,000)

(추정가격:

594,372,727

+부가가치세:

59,437,273

+지급자재대:

171,323,000)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

653,810,000

A(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나라장터 [기초금액조회] 화면에서 확인가능.

. 순공사원가 기준 등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2) 순공사원가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557,596,470)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 지역제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포함)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허용, 대표사: 건축공사업]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동시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겸임업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63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허용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 제출기한: 2020.07.14.() 18:00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협정서 전자 제출

기한 포함) 후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포함)이 불가능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공사로 공동도급수급체에 대한 가산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역개발부 (055-670-7045)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우리 공사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0.07.09. 17:00 2020.07.15. 10:00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 입찰업무 처리지침 적용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되어 입찰자가 접속한 IP가 본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 나라장터의 예비가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0.07.15. 11:00 이후 (당일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허용

.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적정성 여부 등을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10.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20.07.06.)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 <별지 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적용

. 수행능력평가: 시공경험평가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

경영상태평가 -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별표2>적용

(업종평균 부채비율: 110.30%, 업종평균 유동비율: 159.10%)

. 평가기준금액은 토목건축공사업 금653,810,000

(토목공사업: 345,090,000, 건축공사업: 308,720,000)입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입찰결과 1순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필요시 개별 통보합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참가를 허용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리 및 “하도급지킴이”에 관한 사항

.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기타 당해공사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통첩 등을 적용합니다.

.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등 관계법령과 본 공사 지침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최종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와 함께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하도급업체 등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 본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임금 미지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되어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 전용 통장사본(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서식1-2], [서식1-3]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발주자의 예산 및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공사의 시설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규정,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현장대리인 배치기준) ①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시 국세징수법 제5, 지방세징수법 제5, 관세법 제116조의3,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등 관련법에 의거 대가지급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관세등납세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 251

1) 계약사항 : 농지은행부 (055-670-7017)

2) 기술사항 : 지역개발부 (055-670-7045)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합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부패·공익신고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7. 07.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710165-01_1594284977018_공고문_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토목건축공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