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운수면 삼하정경로당 신축공사(건축)//(취소)(고령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건축,토건 지 역 경북
공고번호 20200710272-01 발주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자 이정혜 연락처 054-950-6132 (jh83@korea.kr)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10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7-15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7-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15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 게시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고령군 관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링크파일

고령군 공고 제2020 - 811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0. 07. 09.

고령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

공 사 명

운수면 삼하정경로당 신축공사(건축)

개 찰 일 시

2020.07.15. 11:00

견적제출기간

2020.07.10. 10:00 ~ 2020.07.15.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143,830,000

기 초 금 액

128,600,000

추 정 가 격

116,909,091

부가가치세

11,690,909

관 급 비

15,230,000

위 치

운수면 운산리 55-20번지 일원

공 사 내 용

- 경로당 신축 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120일간

현 장 설 명

없 음

개 찰 장 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054-95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주민복지과

(서주연)

연락처

950-6162

 

고령군 주민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 게시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고령군 관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관내),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실시하여,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11:00에 실시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견적보증금을 면제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동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32조의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사업명이 기재되어야 함)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3장 제9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 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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