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2차(비산, 관양) (정정공고)//(안양시)
공고기본정보
업 종 포장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00714565-01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담당자 염경희 연락처 031-8045-4274 (ykh640@korea.kr)
추정가격 88,600,000 원 기초금액 97,46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15 11:00 투찰마감일시 2020-07-21 10:00
참가등록마감 2020-07-20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21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7/14 15:49계약방법 수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링크파일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 2020-246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0714

안양시 동안구 재무관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적발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5조부터 제96조 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0년 도로포장 정비공사 연간단가 2(비산, 관양)

. 위 치 : 동안구 관내(비산, 관양)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0.12.30일까지

. 공사개요

○ 파쇄포장(주간) : A = 65.0a

○ 파쇄포장(야간) : A = 1.0a

○ 소파보수(소규모표층파쇄포장) : A = 1.0a

○ 소규모포장보수(보조기층치환) A = 1.0a

자세한 설계서 등 공사내용은 우리구 건설과(031-8045-4487)에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 156,000,000

(추정가격 88,600,000+ 부가가치세8,860,000+ 관급자재대 58,540,000)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97,460,000원입니다.

. 사후정산 안내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8(행정안전부 예규)」및,「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924,333

1,247,227,

94,744

1,161,099

-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8(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상용근로자 투 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중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단속 당일 사무실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각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 입찰(견적)서 제출기한 : 2020. 7. 15.() 10:00 ~ 2020. 7. 21.() 10:00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 7. 21.() 11:00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0. 7. 21.() 15:00까지 다시 입찰 제출을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0. 7. 21.() 16:00에 실시합니다.

7.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특별유의서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웍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 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 정가격의 작성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거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건설기계 임대차 계약」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0. 입찰의 무효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 중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3. 기 타

. 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11장 입찰 유의서, 13공사계약일반조건, 안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시 인지세법 제1(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는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입의무가 면제,감면됩니다.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국민건강 보험법」제9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문 의 처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안양시 동안구 행정지원과(031-8045-4274)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과업지시서 등 :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031-8045-448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1::공고서_20200714565-01_1594709312980_공고문.hwp|2::2::내역서_20200714565-01_1594709313000_내역서.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