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자 모집 공고(완주 삼봉지구 B-2BL 공동주택 신축 공사)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716150-01 발주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전라북도 완주군
담당자 유별 연락처 063-290-2874 (yb0424@korea.kr)
추정가격 1,890,288,408 원 기초금액 2,079,317,249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0.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7-22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7-24 14:00
참가등록마감 2020-07-23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7-24 16: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7/16 10:311. 공고문 감리원 배치 계획표 토목공사 기간 수정
2. 예정공정표 토목공사 기간 수정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②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바.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링크파일

완주군 공고 제2020 - 1251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자 모집 공고


「주택법」제43, 같은 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주택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8-465, 2018.07.31., 이하 “감리자지정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5.

완 주 군 수


1. 공고기간 : 2020. 7. 15.() ~ 2020. 7. 21.()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 사 업 명 : 완주 삼봉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와이드한 대표 박정훈

. 시 공 자 : ㈜대우건설

. 설 계 자 :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기한

.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705번지(삼봉지구 B2블록)

○ 대지면적 : 33,477.00

○ 연 면 적 : 87,461.4702

○ 규 모 : 지하1, 지상25, 아파트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605세대

○ 공사기간 : 2020.09.15. ~ 2022.10.14. (착공일로부터 2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0.07.10.

. 사 업 비

○ 총사업비 : 179,940,989천원

○ 대 지 비 : 26,441,807천원

○ 총공사비 : 107,052,797천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1.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91,607,950천원(일반관리비,이윤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2.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 : 15,444,847천원(일반관리비,이윤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대상 공사비는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

. 감리대가기준 : 2,143,626,030(감리대상 공사비의 2.3400%, 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2,079,317,249(감리대가 기준의 97%)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2020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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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정

(25개월)















































































2020.09.15. - 2022.10.14.

(25개월)





























































































































































건축공사

(25개월)















































































2020.09.15. - 2022.10.14.

(25개월)





























































































































































구조체공사

(13개월)















































































2020.11.15. - 2021.12.14.

(13개월)





























































































































































토목공사

(12개월)















































































2020.09.15. - 2021.02.14.

2022.02.15. - 2022.09.14.

(12개월)





























































































































































설비공사

(24개월)















































































2020.10.15. - 2022.10.14.

(24개월)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0. 7. 22.() 10:00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0. 7. 24.() 14:00

.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 개찰일시 : 2020. 7. 24.() 16: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낙찰자 결정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 2018.07.31)10조에 따라 결정함

. 유의사항

전자입찰서 제출시 10.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

※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개찰 다음날(2020. 7. 27.) 완주군(http://www.wanju.go.kr) 홈페이지 내 “건축과/공지사항”에 공개 및 게시하고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0. 7. 27.() ~ 2020. 7. 29.()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완주군청 건축과(1)

.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하시기 바람.

2)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0. 7. 30.() ~ 2020. 8. 3.()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완주군청 건축과(1)

.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1)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감리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유선문의 및 열람 등은 받지 않음〕


. 이의신청방법 : 감리자 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해당하는 자.

. 비상주감리원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은 “실격” 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500세대 이상으로 해당사항 없음.


8.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우선순위업체(예비1~3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 지정 및 통보

예비 1~3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 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8-465, 2018.07.31)」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4)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5)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9. 재무상태 평가

. 평 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 평가업자의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0. 응모서류

.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및 서약서 [별첨1](인감날인)

2)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총괄표,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① ~ ⑯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465, 2018.07.31)」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총괄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하며, 자기 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 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 처리함.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8) 업무중첩도 관련

-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

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0)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1)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 : 감리원(건축사보) 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3) 증빙자료 :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 사본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 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 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 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1.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완주군에 보관하고,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함.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등급만 기재함.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건축분야 배치.

-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 동안(신규 ․ 비상주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신규분야감리원은 건축 분야 적극 권장함)배치하여야 하고, 보조 감리원(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함.

.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선정된 경우 포함]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함.

.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전문교육)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제외함.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 감리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함.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함. 또한 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함.

.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465(2018.07.31)〕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름.

. 비상주 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포함)에 총괄감리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분야별감리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 감리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6항에 따라 조치함.

.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함. 평가표 등이 예전 자료일 경우 최신기준 적용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완주군 홈페이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완주군청 건축과(063-290-2874)로 문의바랍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716150-01_1594862982353_완주 삼봉지구 B-2블록 공동주택 주택건설공사 건축 감리자 모집 공고문.hwp|C::2::설계지침서_20200716150-01_1594862982373_총사업비 산출표 및 예정공정표(완주 삼봉지구 B-2블럭)-건축.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