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공고 제2020 - 103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0. 07. 16. 경산시 재무관
가.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02,000,000입니다. 나.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376m, B=6.0m 라. 사업위치 :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548번지 일원
가. 전자입찰(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0. 07. 20.(월) 10:00 나. 전자입찰(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0. 07. 22.(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0. 07. 22.(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용PC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경산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출 방법으로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가. 본 건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의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유찰될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다시 견적제출 공고(재공고)를 합니다. 라.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관련 예규 등을 포함)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제출 금액 산정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시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는 사후 정산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관련절차에 의거 착공 및 준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가.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단,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 제출 할 경우 당해 견적 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사항은 회계과(053-810-5832), 공사 관련사항은 건설과 균형개발팀 노태용(053-810-55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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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00716203-01_1594862837189_200716-1031 종합 토목 수의(오산천 강변도로 확포장공사).hwp|2::2::내역서_20200716203-01_1594862837209_공내역서(오산천 강변도로 확포장공사).x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