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0-18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8. 04.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불갑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시행에 따른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추진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제한경쟁 과 업 명: 용역서비스 현 장 위 치: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일원(불갑저수지) 사 업 예 산: 금168,410,000원(금일억육천팔백사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153,100,000원(금일억오천삼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0.12.11.일까지 기 타 사 항: 공동도급 허용(분담이행)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 ‘가 및 나’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등록한 자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로 등록한 업체 나. ?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업종코드 5024) 또는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1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방법 :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 ---------------------------------------------------------------------------------------------------------------- 1) 공동수급 업체수 : 4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0.07.30. 10:00 ~ 2020.08.10.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는 지분율(출자비율)이 큰 회사로 2. 입찰참가자격 ‘가’ 요건인 방재간리대책대행자(비상대처계획수립업무-풍수해부문, 업종코드 5110)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하고, 사업책임기술자(PM)는 대표사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제4조제1항 「별표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경우」를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기준비율 : 한국은행 발행 「2018년 기업경영분석」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 : 46.91%, 유동비율 : 209.48%)을 적용 ③ 낙찰하한율 : 87.74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④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시 「신인도 가.」항목의 ‘동일한 공종’: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최종 준공된 건에 대해서만 실적 인정) ※ 실적에 관한 문의는 재난안전처(전민준 과장, 061-338-6726)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지받은 업체는 동일한 공종의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상 위의 ‘동일한 공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일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적증명서상에는 사실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0.07.30. 10:00 ~ 2020.08.11. 10:00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0.08.11.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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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00731642-01_1596527294640_변경공고문(안)_불갑EAP.hwp|2::2::과업지시서_20200731642-01_1596527294660_붙임2) 과업내용서(불갑저수지 EAP).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