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광주] 안전진단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안전진단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731205316093 발주기관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송연희 연락처 0625316020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공고서참조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8-07 18:00
참가등록마감 2020-08-07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8-07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면허업체

3)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이상 하자진단(조사)을 실시한 업체(시특법에 따른 정기,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 제외)

4)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써 상근 기술인력 10인 이상 보유 업체
링크파일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 아파트

  2)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단전둘레길 15

  3) 단지규모 : 9개동 703세대 (연면적 115,119)

  4) 사용검사일 : 20180928

 

2.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붙이는 내용

  1) 하자진단업무

    ①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검사

       전? 후 하자 항목 적출 및 입증 내역 작성 등

    ②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유, 공유포함) 각 년차별 하자조사

    ③ 설계상 하자 및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적출

    ④ 전유부분 조사(동별 각2세대, 최대 18세대 조사)

    ⑤ 사업승인도면(분양홍보물, 모델하우스 포함) 과 준공도면 준공시설 사이의 변경

       내용 적출

    ⑥ 하자의 위치(사진첨부) 및 물량산출내역서 엑셀파일로 제출

    ⑦ 위 내용의 증명대지를 포함한 보고서 5부 제출

  2) 시공사와 하자종결합의를 위한 법률적?기술적?행정적 지원업무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참가자격의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면허업체

  3) 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이상 하자진단(조사)을 실시한 업체(시특법에 따른 정기,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 제외)

  4)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로써 상근 기술인력 10인 이상 보유 업체

 

5. 제출서류 (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입찰서 및 견적서 각 1(입찰금액의 5%는 입찰보증 증권으로 제출) 별도 밀봉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

  4)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전자발급 포함) 사본 1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제출서류 각 1(최근 1년간)

  7)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 단지이상 공동주택 하자진단(조사) 실적 1부  

 

  8) 사업제안서 및 하자진단계획서 1

 

6. 서류 접수 및 설명회 개최 등

  1) 서류 접수 마감 : 2020080718(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2) 서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현장 설명회 개최 : 입주자대표회의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7.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제안계획의 적합성과, 입찰가격, 서류등과 업체의

   제안 설명을 평가하여 선정 함.

    ① 제안설명 일시 : 개별통보

    ② 제안설명 장소 : 주민다목적 대회의실

    ③ 제안설명 시간 : 1개 업체당 10, 질의응답: 5

 

8. 기타 사항

  1)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3)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정의 방법에 의거하여 적격 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함

     (오로지 수임만을 목적으로 덤핑견적을 제시한 업체는 1차 서류심사에서 배제함)

  5)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

     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후 및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6) 계약 후 낙찰자(계약자)가 계약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으로

     무효처리함

  7) 낙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9)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

     아파트에 귀속 됨.

  10) 기타 아파트 정보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62-531-6020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붙임 제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남3지구 모아엘가더퍼스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장비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

6

 3순위

4

 4순위

2

 5순위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8

 9 ~ 8

6

 7 ~ 6

4

 5 ~ 4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

24

 3순위

21

 4순위

18

 5순위

 

100

100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평가하지 않음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 한다.

3. 기술자 및 장비 보유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①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

   

국가기술자격자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5

1.75

2

  ②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③ 장비보유 평가 항목 (동일장비는 1개로 본다)

   

장  비  명

망원경, 음파 측정 장비,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 폭 측정기, 반발 경도 측정기, 철근탐사장비,

콘크리트 전위차 측정기, 콘크리트 전기저항 측정기, 초음파 측정기, 하자 조사용 드론 장비

4.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하고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5순위부터는 모두 2점씩만 부여한다.

5.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의미한다. (실적증명서에는 단지명, 세대수, 진단 수행 년월, 전화번호 기재)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조사의 적정성 및 관련근거 제시로 평가한다

7. 지원서비스 능력은 하자적출시 하자조사에 대한 설명, 하자조사서 납품시 전체적인 자문을 평가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5순위부터는 모두 18점씩만 부여한다.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2

행정처분 건수

(     )      

 

3

기술자

(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4

관 리 실 적

(      )    단지

 

5

장비 보유

(      )  

제시 장비목록 참조

 

 

 1. 본 서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를 위한 서류 편철 중 제일 처음에 편철하여 제출합니다.

 2. 위 평가 내용은 허위 없이 작성하였으며, 만약 제출된 서류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는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각        서

 

 

입 찰 명 :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업 체 명 :

 

 

  상기 본인은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 아파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한 낙찰자 선정 심의기준 및 결정기준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하남3모아엘가더퍼스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2020 하자진단업체선정입찰 재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26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