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성삼천외 1지구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취소)(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타,감리(종합),감리(토목),감리(건축),감리(설비),측량,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토질/토목),엔지니어링(수자원/상하수도),엔지니어링(건축),엔지니어링(대기/수질관리),기술사사무소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800988-01 발주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담당자 이수은 연락처 054-930-6133 (lse730@korea.kr)
추정가격 551,327,272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08-14 17:00
참가등록마감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8-14 17:00 협정마감일시 2020-08-14 17:00
자격(특기)사항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0-08-14 17:00:00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o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o 환경부문 :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나.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다.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링크파일

성주군 공고 제2020-000

「성삼천외 1지구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 같은 법 시행령 제51,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성삼천외 1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804

 

성주군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용 역 명 : 성삼천외 1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 시행기관 : 경북 성주군

. 주요내용 : 소하천 측량 및 실시설계 L=2.8km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18개월)

. 용역예정금액 : 606,460,000(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입찰예정시기 : 20208월 말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

• 환경부문 :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자

 

4. 공동도급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 이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실시설계 분야

측량분야

토질조사분야

72.9%

14.7%

12.4%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5.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 PQ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 및 「경상북도 건설기술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 제2020-47)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평가점수 88.64(100점 환산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1)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점수 중‘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을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6. 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PQ평가서 제출·장소

1) 제출일시 : 2020. 08. 14.() 17:00까지(1)

2) 제출장소 : 성주군 환경과 수계관리담당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원본 1, 사본 1)

2)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7(평가서 포함 2, 별권 5(회사명 미기재))

3) 구비서류 : 대리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4) 제출서류 일체 포함 내용 USB 1

.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게시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참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청 환경과 수계관리담당(054-930-62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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