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공고 제2020- 135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기초금액 : 1,413,883,000원(1차분 : 879,313,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현장 :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71번지 일원 ○ 사업개요 : 전통문화교육회관 신축공사 1식
4. 설계서 열람 및 공사 문의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울진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54-789-6892)
5.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 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 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실적을 적용합니다. ○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규정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심사 대상자 나라장터로 통보)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 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 결과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2. 건설공사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 : 10,591,714원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 및 안전관리비?환경보전비 등 영수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해당 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및 승인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울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1588-0800)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계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 기계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6. 보충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울진군 재무과 경리팀 (☎054-789-6621)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89-6621), 정책기획관(☎054-789-6531) 및 홈페이지(www.uljin.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10일
울진군 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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