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정 정 공 고
2020.09.04. 최초 입찰공고한 “청주산단1,2 행복주택 건설공사”[공고번호 2003327] 건에 적용되는 업체용견적입찰작성프로그램과 현장설명자료에 정정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아 래 -
□ 입찰공고문 정정사항
[당초]
7. 입찰서제출 등 나. LH e-Bid의 “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자료조회”에서 내려받은『ADD』파일 및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1.1.6버전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작성 시 ENC파일 및 XML파일 생성) 파일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NC파일 오류(ENC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포함) 시 입찰 무효 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7. 입찰서제출 등 나. LH e-Bid의 “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자료조회”에서 내려받은『ADD』파일 및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1.1.7버전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작성 시 ENC파일 및 XML파일 생성) 파일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NC파일 오류(ENC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포함) 시 입찰 무효 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자료 정정사항
※ 정정공고에 따른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기간 연장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입찰공고문 일정 참조
※ 그 외 사항은 당초 공고조건과 동일합니다.
2020년 9월 25일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건 입찰은 PQ서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기간은 마감공사의 동절기 공사 불능일 미포함 및 착공시기에 따른 공사기간 증감(기후여건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에 대해 지역별, 시기별 차이 반영) 가능 ※ 2개 현장을 동시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 공사기간은 2개 공사의 총 공사기간임. (단, 청주산단2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은 490일로, 청주산단1 행복주택 건설공사보다 선(先)준공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등급별제한경쟁(1등급)입찰, 국제입찰, 내역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등록업체로서 우리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1등급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토건 또는 건축 시공능력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업체,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건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함) * 우리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아래의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시공능력 평가액이 아래의 소방부분 추정가격 이상인 업체
※ 본 입찰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등급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가 아니거나 소방부분의 추정가격에 미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의 “전자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입찰참가자격확인(입찰 전까지 미리 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분담이행방식 포함)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위 3호의 가목의 입찰참자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은 반드시 50%이상(동률가능)이어야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자[또는 건축공사업자(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동시등록자에 한함)]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절차는 LH e-Bid “전자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작성한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자세한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가. 심사서류 제출기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2020.09.11. 10:00 ∼ 2020.09.22. 16:00
※ 직접제출은 기한 내 상시 가능하나 온라인 제출은 2020.09.21.까지(16:10~20:00에만 가능)만 가능하므로, 마감 당일은 직접 제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득이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① 심사신청서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대상공고⇒일반신청⇒심사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PQ심사서류는 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함) [별표 7]의 서류(PQ심사제출확인서, 공동수급협정서 및 안전.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서류 포함, 이하 동일)를 LH 공정계약단 공사계약부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당해 서류를 스캔하여 LH e-Bid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 게재된「입찰서류 간소화 사용자 설명서」에 의한 서류는 반드시 LH e-Bid에서 협회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온라인 제출한 경우, 종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는 당해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PQ심사 서류의 스캔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시스템 업로드) 방법 [PQ서류 스캔파일 항목(심사분야)별 업로드]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한「건설공사 PQ 심사서류 작성시 유의 사항(자기평가서 산정시 잘못된 사례를 중심으로)」을 먼저 열람하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PQ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PQ심사에 관한 사항 ① PQ기준 제6조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주된 공사(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경영상태부문 : PQ기준 제5조제3항에 의거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서류제출마감일까지 PQ기준 [별지 제2호서식]「PQ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2. 경영상태 부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자료를 기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i) 시공경험평가는 PQ기준 [별표 3] 제1호 중 “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 “최근 5년간의 업종별 공사실적” 및 “대표자실적금액”은 2015년~2019년 건축 및 토목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시 적용할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i) 기술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 3] 제2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자는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안전분야 기술자입니다. ㉡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우리공사에서 2018년, 2019년 및 2020년에 평가하여 발표한 건축시설분야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시공평가결 과는 LH e-Bid에서 해당 업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마이비드 (My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시공평가(토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i)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ⅳ)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PQ기준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평가는 지역업체.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ⅴ) 신인도는 PQ기준 [별표 2]의 제5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PQ기준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 PQ심사결과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신청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PQ심사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 자료 등은 LH e-Bid의 “전자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 자료조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설명자료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서제출 등 가. 입찰서(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포함)는 반드시 LH e-Bid의 “전자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입찰서 등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신내역서 발주 내역입찰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를 입찰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고, 암호화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LH e-Bid의 “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자료조회”에서 내려받은『ADD』파일 및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내역서자료실”에서 내려받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 1.1.7버전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작성 시 ENC파일 및 XML파일 생성) 파일 양식을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NC파일 오류(ENC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포함) 시 입찰 무효 사유가 되므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된 ENC파일과 XML파일 중 LH e-Bid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및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는 ENC파일이며, 이외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 하도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 제4호의2서식]는 반드시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서 내려받은 하도급계획서 작성양식(Excel) 파일을 이용하여 작성해서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장 최근에 등재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 ※ 세부심사기준의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기준[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 심사서류를 작성 라. 제출된 산출내역서(ENC파일)로 내역입찰 무효여부를 판정합니다. 마. 내역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국제입찰의 경우(외국인에 한함) ① 직접입찰인 경우 - 입찰서 제출 장소 : LH 공정계약단 공사계약부 - 입찰서 제출 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가지 위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우편입찰인 경우 - 입찰서 송달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단 공사 계약부 - 입찰서 제출 일시 : 개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위 송달처에 도착되어야 하며,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시간(월∼금) : 09:00∼18:00 ③ 외국인이 직접입찰 또는 우편입찰로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 인쇄본 및 산출내역서 파일이 수록된 CD,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인쇄본 및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파일이 수록된 CD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 찰 가. 개찰방법 :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를 전자입찰 마감 후 입찰집행관이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나.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단 공사계약부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결정방법 : 종합심사낙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세부심사기준」제19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세부심사기준」[별표 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세부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20.08.07.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나.「세부심사기준」제9조제3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이며, 주된 공사(건축공사)의 추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세부심사기준」제9조 제3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이 주된 공사의 시공비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종합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수행능력 심사는「세부심사기준」[별표 2] 에 따릅니다. ①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세대수를 적용하고, “해당공사의 동일공사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공사실적”은 아파트 공사실적(세대수)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3입니다.
i) “동일공사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ii) “동일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기 서식의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공인력 심사 시 “심사대상 인원수”는 8인이며, “동일공사 현장경력”은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을 인정합니다. i) [별표 2]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 현장경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하며, [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시 제출하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각 1인에 한하여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매출액비중 심사 시 “업종”은 건축이며,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i)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및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의 기준연도는 2010년~2019년을 적용합니다. ii) “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는 2018년과 2019년 실적은 100%, 2016년과 2017년 실적은 70%, 2010년과 2015년까지 실적은 50%입니다. ⅲ)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심사대상 분야별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분야별책임자의 시공책임자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을 인정합니다. ii) 분야별책임자의 안전책임자 경력 심사 시 안전관리(자) 경력은 “동일업종”경력을 인정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iii) 분야별책임자의 품질책임자 경력 심사 시 품질관리(자) 경력은 “동일업종”경력을 인정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의 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또는 품질관리 경력을 인정합니다. ⅳ)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3] 및 [별표 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술자 등급이상이어야 합니다.
ⅴ)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세부심사기준」[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 주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여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vi)「세부심사기준」[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 시 제출하는 기술자는 PQ기준 [별표 3] 2. 기술능력평가 중 나. 당해공사에 배치할 기술자 심사 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단, PQ심사 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출하지 않고 PQ심사를 통과한 적격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며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i) 시공평가 결과 점수는 2015.1.1.이후 준공되고,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자료 평가일자 및 제출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발급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캡쳐) 및 시공평가를 시행한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i) 실제 참여한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발급)하는 실적금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실적금액 인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발급)하는 시공평가결과 증명서상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또는 도급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ⅲ)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결과 자료의 “공사명”과 “공사종류”로 동일공종그룹을 판단하여 심사하오니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ⅳ) 시공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누락한 구성원의 시공평가등급은 E등급을 부여(누락여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 캡쳐 자료)를 활용합니다.)하며,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ⅴ)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⑥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 시 “발주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합니다.
⑦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는「세부심사기준」[별표 2] 6.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를 따릅니다. ⑧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⑨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의 종류에 “아파트” 공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세부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⑩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⑪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는「세부심사기준」[별표 3] 에 따릅니다. ①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을 적용합니다. ② 단가 심사(감점) 시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18%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동일한 업종(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내 코드명이 동일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포함)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은 0점으로 심사합니다. ③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세부심사기준」[별표 3] 2. 다. 하도급계획 심사(감점)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감점합니다. 바. 사회적책임 심사는「세부심사기준」[별표 4] 에 따릅니다. ①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0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 ②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 심사대상 기간에「세부심사기준」의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고발에 해당하는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다만, 해당 고발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어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일시(2020.11.03. 10:00 ∼ 2020.11.09. 17:00)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사. 「세부심사기준」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별표 5] 제출서류 목록표 연번 1~14번까지 서류(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반드시 개찰일 이후 발급분)는 2020.11.03. 10:00 ∼ 2020.11.09. 17:00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까지 아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번 15~24번까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단 공사계약부
LH e-Bid의 “고객센터⇒공지사항”에 등재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평가서(EXCEL 파일)는 모든 입찰자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마감 일시(2020.11.09. 17:00)까지 반드시 LH 기술심사처(jjang4235356@lh.or.kr) 제출(e-mail 전송)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대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4. 입찰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 계획을「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LH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과 계약체결 시「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을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하도급 지킴이(조달청 개발)」를 말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나. 낙찰자는「공사계약특수조건」제23조(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출역인원과「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하)수급인의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실명부 제출 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를 포함하여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로 진행되오니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자세한 절차는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상의 「지문인식입찰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된 우리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기준[세부심사기준, PQ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 LH e-bid 공지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LH 세부심사기준, PQ기준 등 입찰관련기준은 LH e-Bid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 시스템(‘09.11.22.)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LH e-Bid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등
①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등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공사입니다.(직접구매대상 자재항목 등은 현장설명서에 첨부된 자료 확인) 차.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revenuestamp.or.kr 또는 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타. 당해공사는「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 시「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시「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서식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파. 개찰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로 간주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납부 보증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너. 본 공사건에 대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Summary
(3)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ing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 Fair Contract Office, Korea Land & Housing Corp. 19,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 Korea (Zip code 52852) Tel : 82-55-922-4551, 4550 Fax : 82-55-922-4569
2020년 9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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