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정정 공고[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정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감리(전력)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922540-01 발주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담당자 김윤곤 연락처 031-590-4317 (coolio01@korea.kr)
추정가격 529,514,732 원 기초금액 529,514,732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2.9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10-05 10:00 투찰마감일시 2020-10-07 10:00
참가등록마감 2020-10-06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10-07 11: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최종수정일 =-> 2020/09/25 18:12■ 정정사항 공지
- 2. 사업내역 -> 가. 사업명
: 남양주 도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남양주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제2호(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공공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해야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라.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가점대상임.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함.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링크파일

 

남양주시 공고 제2020 147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 (정정)공고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 동법「시행령」제25조의2 및「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 2018.11.05.)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0. 09. 22.

양 주 시 장

※ 정정사항 : 2. 사업내역 > . 사업명 : 남양주 도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남양주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고일은 최초공고일인 2020.09.22. / 공고번호는 변경 공고번호 재2020-1477

1. 공고기간 : 2020. 09. 22.() ~ 2020. 09. 29.()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 사 업 명 : 남양주 도곡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 사업주체 : 도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1-576-0052)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19번길 7-8

. 시 공 자 : ㈜서희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4(수내동, 경동빌딩)

. 설 계 자 : ()유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89, 5(서초동, 유민빌딩)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981-3번지(와부읍 덕소로 215) 일원

○ 대지면적 : 16,371(구역 면적 : 31,155)

○ 연 면 적 : 55,600.95

○ 규 모 : 지하4~지상19층 공동주택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423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0.11.01. ~ 2023.06.30. (32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최초) 2017.04.18. / (변경) 2020.04.21.

. 사 업 비

○ 총사업비 : 133,736,140,000

○ 대 지 비 : 15,141,526,000

총공사비 : 72,174,070,000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전기공사비 : 2,301,545,000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 복수예비가격(VAT포함)

감리비기준 : 545,891,477

기초금액 : 529,514,732(감리비기준의 97%)

※ 전기공사비 :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1)

공사감리용역대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실비정산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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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2023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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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정

(32개월)

 

 

 

 

 

 

 

 

 

 

 

 

 

 

 

 

 

 

 

 

 

 

 

 

 

 

 

 

 

 

 

 

 

2020.11.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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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29개월)

 

 

 

 

 

 

 

 

 

 

 

 

 

 

 

 

 

 

 

 

 

 

 

 

 

 

 

 

 

 

 

 

 

2021.02.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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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 : 2020. 10. 05.() 10:00 ~ 2020. 10. 07.() 10:00

.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개찰일시

. 일 시 :2020. 10. 7. ()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20. 10. 8. () 09:00 ~ 2020. 10. 13.()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별관 4)

.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기 간 : 2020. 10. 14. () 09:00 ~ 2020. 10. 16. ()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별관 4)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감리업자선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 감리업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 가능[영 별표5 2(감리업의 영업범위)]

2)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 중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1, 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상주감리인. 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2(공공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해야함.(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3)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가점대상임.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함.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감리업자 선정 절차 :

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그 밖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에 따름.

2)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 2018.11.05)및 동기준 제3조 제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3) 상기 “2)”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4)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한내 1회에 한해 감리자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됨.

5)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결과 「설계업자·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 4, 5, 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10조의3 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업자로 처분 될 수 있습니다.

6) 세부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7)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함.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0.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www.bok.or.kr)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 평균 유동 비율 : 138.10%

.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5.27%

-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함.{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함}

 

11. 응모서류

.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1)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유의사항(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4) 서약서(별첨1)

5)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2)

6) 증빙자료 : 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 2018.11.05.)」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3)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7)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8)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업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9)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10)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 산업통산자원부 전력산업과-1080(2020.04.02.)호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훈련팀-375 (2020.04.03.)호 관련으로 『코로나19 관련 전기설계·감리교육 잠정중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변경·운영 요청 안내』에 따라 감리원 교육실적은 만점처리 함.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용이를 위하여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 일부를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2) 각종 확인서 등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 일자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3)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참여사업명 및 직무분야,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비율을 적용함

②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 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함

4)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9개소 이하로 함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 9개소 이상인 경우 0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 처리

③ 타 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⑤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기재 시, 탈락 처리함

5)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6) 상기 “가.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 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7) [별첨 3]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4]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별첨 3, 4]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13. 기타 유의사항

.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음.

. 상기 사업내역은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①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람

.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공고상의 자기평가서(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 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대책방안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12

내외

10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 및

간지제외)

3쪽 내외

2

미만

-

-

.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함.

.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시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를 선정함.

.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함.

.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97, 2018.11.05.)]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 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업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내용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이 상이할 경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우선적용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031-590-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제출서류 양식 1.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예정공정표 각 1.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922540-01_1601025155456_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모집 정정 공고문[도곡1구역].hwp|1::2::공고서_20200922540-01_1601025155496_총공사비 산출표_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_예정공정표(건축 전기)[도곡1구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