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입 찰 공 고
※ 제안서 평가일시는 우리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2. 입찰방법 -------------------------------------------------------------------------------------------------------- ◐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입찰이며,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지문투찰)로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③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아닌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 ◐ 공동수급에 관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 구성) 준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0.10.4(일), 18:00까지 ※ 단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시 제출서류 -------------------------------------------------------------------------------------------------------- ◐ 제안서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물품, 용역)투찰관리⇒기술평가 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 --------------------------------------------------------------------------------------------------------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개 찰 : 제안서 심사 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7. 제안서의 효력 --------------------------------------------------------------------------------------------------------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발주기관은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집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8.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 ◐ 협상적격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19.12.18.)에 의거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점 85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귀속 --------------------------------------------------------------------------------------------------------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를 납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함 ◐ 귀속사유가 발생하면「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여 국고귀속 조치됩니다.
10. 입찰무효 --------------------------------------------------------------------------------------------------------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수행을 위한 제안서를 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 우리원은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렴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기업 규제애로 및 기업민원 보호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생태원 감사실(☎ 041-950-5306~8) 및 홈페이지(www.nie.re.kr)의 기관소개 → 윤리경영 → 공익(부패)신고 및 규제애로 신고를 이용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발주기관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 ◐ 관련규정 - 입찰공고문(첨부된 제안요청서 포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504호, 2020.06.19.)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예규 제476호, 2019.12.18.)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501호, 2020.06.19..)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제471호, 2019.12.18.) ◐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와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합니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상일시 및 장소 등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입찰참가자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설명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http://www.g2b.go.kr) ◐ 기타 문의 - 사업문의, 과업내용: 자연환경조사팀 고석열(☎ 041-950-5681) - 입찰공고, 계약방법: 예산재정부 김현진 (☎ 041-950-5351) -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국립생태원 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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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고서_20200924007-01_1600778382405_[붙임1]입찰공고.hwp|2::2::과업지시서_20200924007-01_1600778382405_[붙임2]제안요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