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긴급공고)
공고기본정보
업 종 시설물 지 역 전국,서울
공고번호 20200924013-00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담당자 백중현 연락처 02-2133-3246 (clean100@seoul.go.kr)
추정가격 1,109,600,000 원 기초금액 1,220,560,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6.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14,851,180 원 건강보험 11,006,375 원
퇴직공제부금비 7,590,603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128,153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72,305 원 안전관리비 0 원
A값 53,148,616 원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09-25 10:00 투찰마감일시 2020-09-29 17:00
참가등록마감 2020-09-28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09-29 18:00 협정마감일시 2020-09-28 18:00
자격(특기)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9% 이상(투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는 「특허 제10-1474836호(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학성 보수공법 및 보수구조)」를 적용한 공사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소유권자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발주부서에 신기술(특허)소유권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링크파일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0-2485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백중현(02-2133-3246)

①입찰참가자격, ② 특허(협약) 관련, ③ 물량내역서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민호(02-2211-257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소화조 내부 보수공사

착공일로부터

2020.12.31까지

기초금액

1,220,560,000

추정가격

1,109,600,000

부 가 세

110,960,000

※ 제한경쟁(지역의무), 특허적용공사, 단독 또는 공동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공사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담당 김민호 (02-2211-2579)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

.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 공사위치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0.09.22.~ 2020.09.29.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0.09.25. 10:00 ~ 2020.09.29. 17:00

개찰일시

2020.09.29.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개찰시각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이하 “지역업체”라 함)를 반드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49% 이상(찰금액 대비 49%를 의미)이어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허용(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 각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특허 제10-1474836(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학성 보수공법 및 보수구조)」를 적용한 공사로 낙찰자는 신기술(특허) 소유권자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발주부서에 신기술(특허)소유권자와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0. 9.28.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 그 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100%입니다.

.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2018년이후~입찰공고일까지)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4,851,180

국민건강보험료

11,006,375

퇴직공제부금비

7,590,6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28,15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572,305

안전관리비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신고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입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라’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계약상대자(낙찰자)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1. 본 공사는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틀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가. 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24>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만 해당)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대금e바로」운영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도기본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합니다

○「대금e바로」 사용 문의

- 대금e바로 고객센터 : 1800-8650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02-2133-8117,8120,8121

.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면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정임금 지급 관련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1.부터 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하여 사용할 예정으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922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공고원문 참조 바랍니다.

1::1::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76_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0-2485호.hwp|1::2::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76_긴급공고사유서.hwp|1::3::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76_공사설명서.hwp|1::4::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76_공사시방서.hwp|1::5::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96_도면(소화조 내부보수공사).pdf|1::6::공고서_20200924013-00_1600778193096_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