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고 제2020-226호
일반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본 건은 면세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용역입니다. ※ 본 사업은 구제역 등의 확산 정도 및 관련 부처의 정책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일시 및 방법 가.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0. 9. 24.(목) 10:00 나.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0. 9. 29.(화) 10:00 다.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 2020. 9. 29.(화) 11:00 입찰담당관 PC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 설명 없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확인)으로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전자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소재지가 칠곡군인 업체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인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 지연 등 신용이 떨어지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수행하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업체 대표자는 청렴서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건강보험: 957,99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98,192원 ? 연금보험: 1,286,852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을 하여야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임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마.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우리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54-979-649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정보과(054-979-62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3.
칠 곡 군 분 임 재 무 관 |
|||||||||||
1::1::공고서_20200925377-00_1600855556706_칠곡군공고제2020-226호 2020년 10~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이동통제초소 운영 용역 견적제출 공고.hwp|2::2::과업지시서_20200925377-00_1600855556726_과업지시서(10월~12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