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0 - 2077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진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기 관 명 : 경상남도 진주시 다.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2,408,00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0년 10월 중(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부문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역업체(경상남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06.12.)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단,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 유수율제고서비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유수율제고서비스(물품분류번호 : 81101596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 구성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유수율제고서비스부문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마.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동시에 공고되는「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낙찰된 업체(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는 본 용역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8일(목요일 09:00 ∼ 18:00) ○ 제출서류 및 부수 -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공문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10부[원본 1부(회사명 기재). 사본 9부(회사명 미기재)] - USB 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 파일) ○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진주시 수도과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9층, ☎ 055-749-6813)
4.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0-635호(20.03.26)」을 참조하여 당해 용역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선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일정점수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06.12.)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의해 결정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제출을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직접 방문제출) ○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 각 1부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020.10.5.(월) 18:00까지 FAX(055-749-581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하여야 하며, 팩스송신 시 반드시 유선 통화하여 팩스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06.1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055-749-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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