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0 - 2069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0. 09. 25. 충 주 시 (분 임)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0. 10. 7.(수) 11:00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0. 10. 7.(수)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관내), 총액입찰, 전자입찰, 현장설명생략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주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및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자 중 최저가낙찰 (※ 동가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별도 통보 없음) - 개찰장소 : 충주시청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관 PC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장 제9절 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과,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과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충주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 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 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 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 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 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세부)기준,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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