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신도림우성3차아파트 나. 소 재 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21길 25 다. 단지규모: 계단식 15층 3개동 284세대, 관리면적: 30,592㎡ 2. 공사범위 가. 아파트 건물(3개동)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나. 관리동 등 부속건물 외부 및 기타 옥외시설물 재도장 다. 지하주차장 외부(진입램프 등) 재도장 라. 지하주차장 천장 및 관리동 지붕 누수개소 보수 마. 아파트명, 동.통로표시, 삽화(그래픽) 및 기타 부대공사 ※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확인하여야 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 (1) 낙찰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지함 (2)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 는 사업자 나. 전문공사업(도장공사업, 습식o방수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다.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라.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재도장공사 10건 이상의 완료실적이 있는 사업자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사업자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해당 공사업 면허증, 등록증 또는 증명서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이내) 1부. 마. 사업제안서(공사 시방서 등 포함) 1부. 바. 기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상의 제출서류 일체 사.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아. 입찰가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모든 서류는 입찰마감일시까지 제출하되 사~아의 서류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할 것. 6.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현장 설명회 개최: 2020년 10월 5일(월) 15: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마감일시: 2020년 10월 12일 18:00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다. 개찰의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3일(화)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 개찰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 무효의 통지 입찰 무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지한다. 8.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등) 및 현장상태 등을 숙지하고 입찰서 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의 적산은 입찰자의 책임하에 도면 또는 현장실측에 의하여 산출하되, 이 의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업체간 담합행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 한 것일 경우 입찰 및 계약을 무효로 함. 9. 계약체결 및 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2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준공과 함께 계약금액의 10%에 해 당하는 하자보수이행 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및 입주자대 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기타 의문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36-4512)로 문의 바람. 2020년 9월 25일 신도림우성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