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20 - 151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추사서예 창의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예 산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추사서예 창의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예산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예정금액 : 금669,350,000원(VAT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예정시기 : 추후 통지 ※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교통)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교통)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89호, 2019.10.04),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4)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게시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일시 : 2020년 10월 13일(09:00~18:00까지) 2)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예산군 문화관광과 직접제출(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별권 5부) 3) 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 제출 공문(회사대표 공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평가는 우리군의 사정에 의해 서면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 대상사업자 선정 가. 본 용역의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사업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2) 입찰참가 대상사업자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은 본 용역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개별 통지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능력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은 예산군 문화관광과(041-339-7333), 계약관련 사항은 예산군 재무과(041-339-7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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