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20-1441호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공사개요
※ 설계서 및 물량내역과 기타 문의사항은 투찰 전 사업부서(061-470-2128)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10.)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적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바. 개찰결과 유효한 견적서제출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정보험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2020. 6. 10)】」제13장 제9절 7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회계부서로 2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 적용 제외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회계부서, 감독부서로 각 1부씩 제출)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서는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계약)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아래서류를 구비(착공계, 공사예정표, 안전관리사용계획서, 환경보전비사용계획서, 현장대리인선임계·자격증·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착공전 사진,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비산출내역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하시고 재무과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영암군청 주민복지과(061-470-2128)로,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061-470-2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9
영 암 군 재 무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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