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인천 중구 화성파크드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112(중산동) 다. 사업주체 : 화성산업(주) 라. 사용검사일 : 2019.9.25 마. 단지규모 : 657세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종류 : 제한 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방법 : 직접입찰.
3. 입찰내역 가. 당 아파트 전체 하자진단(조사) 업무 1)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와 상이한 미시공, 변경시공, 설계상의 하자, 계약불이행(카탈로그) 등의 위반사항 조사, 내역 및 보수비용 산출 내역. 2) 사용검사 후 연차별 하자내역 조사 및 보수물량 비용 산출 내역. ※ 공용부분 전수조사, 전용부분 평형별 표본조사. 나. 사업주체 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지원업무 등 제반 업무. 1) 하자진단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와 합의지원. 2) 소송 진행 시 기술적/법률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일체 대행. 다. 가항 하자보고서 6부 및 PDF 파일 제출. ※ 하자진단보고서는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 연차별 하자를 구분하여야 하며, 하자근거 및 물량산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라.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업무.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제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다. 모든 시행사, 건설사 및 보증회사 측 소송대리를 한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함. 라.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마.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부분 전문등록 된 업체. 사. 착수금 없이 하자진단(조사)비용, 법원감정비 등, 비용 전체를 대납한 후 합의나 판결종료 후 정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와 업무협약이 되어있는 업체.
자. 설립 3년 이상 된 법무법인(개인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제외).
하자조사(진단) 업체. 1)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로서, 법원감정인을 보유한 업체. 2)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3)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보유하고 법원감정실적이 있는 업체. 4)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정밀점검 제외). 5)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말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발주한 업무(공사포함)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 7)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배제). 8)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가 자체기술자 보유 및 계열사로 등재된 진단회사 제외.
5. 제출서류 : 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할 것. 가. 하자조사(진단)업체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시특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③ 법원감정인 지정 결정서 사본 1부. ④ 해당 법무법인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 1부. ⑥ 회사소개서 1부. ⑦ 하자진단 수행 계획서 1부. ⑧ 아파트 하자조사 실적 증명서 (단지명, 연락처, 세대수) 1부. ⑨ 기술자등 보유 현황표 (최근1개월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⑩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나. 법률대리인.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전문건설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1부. ③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1부. ④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1부. ⑥ 대표변호사/담당변호사/회사 소개서 1부. ⑦ 법무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⑧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임실적 증명원 1부. ⑨ 하자소송 수행 계획서 1부. ⑩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⑪ 입찰서 1부 (별도밀봉 제출) 1) 하자진단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조건 2)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소장 접수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상고심까지)
6.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마감 : 2020. 10월 12일 18시까지 (우편접수 가능) 나. 서류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개찰 및 장소 가. 일 시 : 2020. 10. 14(수) 17:00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 장소 : 관리동 회의실
8. 낙찰자 선정 및 선정된 업체 주민공청회 장소 가. 일시 : 2020. 10. 20, 19:00(화)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청회장소 : 관리동 회의실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하여 최고점을 받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 통보함.
9. 입찰결과 통보 및 계약 가.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낙찰업체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한다. 10. 기타사항 가. 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서류를 접수 하여도 무효 처리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등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후라도 낙찰을 무효로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라. 적격심사평가 결과 동점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마. 낙찰업체는 협의 및 소송 관련 제반업무 진행 및 입주자대표회의 자문, 아파트 내 주민공청회 시 직접 참여 하여야 함 바. 당 아파트의 하자조사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사.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032-752-8970)
2020. 9. 29.
영종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각 서
입찰건명 :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 건
업 체 명 :
상기 본인은 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결정한 낙찰자 선정 심의기준 및 결정기준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의를 제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등 관련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 합니다.
제출일자 : 2020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표 변호사 : (인)
영종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선정 적격심사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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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화성파크드림+입찰공고.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65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