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인천] 외부방수업체 선정//(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습식.방수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930163012477 발주기관 효성4차현대아파트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담당자 이인태 연락처 0325522074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10-12 18:00
참가등록마감 2020-10-12 18:00 현장설명일시 2020-10-06 14:00
입찰(개찰)일시 2020-10-12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9. 30 일부 수정)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효성4차 현대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112번길 12

   다. 단지규모 : 5개동 919세대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건물 외부 방수공사

   나. 사업내용 : 외부 균열에 의한 일부 누수부위 방수 작업

   다. 규모 및 면적 : 현장설명회시 자료 제공

   라. 사업 여건

      - 건물 전체가 아닌 현장조사에 따른 일부 누수부분 방수 작업

   마. 공사(계약)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

    2) 해당 법령에 따른 미장 방수업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법인등기부 등본 1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1

 

  나.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

      (등록 시..구 발급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확인서)

    3) 최근 3년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업무실적 증명서 1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5) 장비보유현황(공고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영수증·장비임대확인서 등)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행정처분확인서와 업무실적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자 : 2020106(화요일) 14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 등)

   라.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함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01012(월요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함)

 

8.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01012(월요일) 19시부터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10.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5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주택관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32-552-2074 )

 

2020930

 

효성4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직인생략]

 

[별첨1]【별지 제1호 서식】 (8조제1항 관련) **사업자선정지침 양식임**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효성4차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0

BB°등급 이상

 

 

 

 

 

14.5

BB- 등급

14.0

B+ ~ B- 등급

11.0

CCC+ 등급 이하

행정처분

(15)

15

 없음

 

 

 

 

 

10

 1

5

 2~3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명단 제출

 

 

 

 

 

0

미제출시

장비 보유

(10)

10

명세 제출

 

 

 

 

 

0

미제출시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8

 8~9

6

 6~7

4

 4~5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

18

 3순위

12

 4순위

 6

 5순위이하

합계

100

100

-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별표 5 또는 별표 6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등을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 하지 아니한다.

외부방수업체+선정+공고안.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6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