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경남] 도배,강화마루공사 업체선정 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실내건축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930173853769 발주기관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계약방법 일반 실수요기관
담당자 고재완 연락처 0556811244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10-14 18:00
참가등록마감 2020-10-14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10-14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도배,강화마루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2)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용소117-17

   3) 단지규모 : 12개동,  764세대

   4) 연 면 적 : 99,993,589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1)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 후 개별통보 함.(전화, 문자, 팩스 중 택일하여 통보하며, 통보 시 까지는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

 

3. 입찰내용

  1) 입 찰 명 : 도배, 강화마루공사 업체선정

  2) 공사물량 및 공사범위 : 도배, 강화마루 공사시방서 참조바랍니다.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

 

5. 현장설명회 : 없음 (입찰 전 현장 확인을 하실 업체는 공휴일과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관리사무소가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 하루 전까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가능합니다.)

 

6. 계약체결 사항

  1) 하자보수책임기간: 2

  2) 하자보수 보증금 :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출

 

7. 입찰무효에 대한 통지방법 :

  1) 입찰의 무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전화, 문자, 팩스 중 택일하여 통지 함.

8.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으로 산출해야 함.

 

9. 제출서류

 

제출서류

업체 서류 미제출시 처리방법

 1) 입찰서 1<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반드시 원본제출>

 

 

무효처리

 

 

 

 

무효처리

 2)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

  <반드시 원본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전자발급 포함)

  <반드시 원본제출> <유효기간 이내일 것으로 한함>

 6) 사용인감계 1<반드시 원본제출>

 7) 인감증명서 1<반드시 원본제출>

 8) 사업제안서 1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등을 기재바랍니다.>

0”점처리

 9) 장비보유증명서(시설.장비현황) 1부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로 갈음한다.>

0”점처리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기술자 현황

인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해당 업 등록조건에 충족하는 기술인력)

2인이상

 10)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부          

  <아파트에서 제시한 기술자 현황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처리 합니다.>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1)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유효합니다.>

0”점처리

11) 실적증명서 1

   <업무실적은 완료 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 중인 실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0”점처리

12)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1

  <현금,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무효처리

13) 산출내역서 1

  <반드시 안전관리비 포함할 것>

1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① 나이스디앤비 ② 나이스평가정보() ③ 서울신용평가정보() ④ ㈜이크레더블 ⑤ 한국기업데이터>

  <지명한 기업신용평가 5군데 회사가 발급한 서류만 유효>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기업신용평가 신청 전에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공동주택(아파트) 제출용인지 확인하시고 공동주택 제출용을 제출바랍니다.>

0”점처리

15) 행정처분확인서 1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로 부터 최근 1년간 공고일 이후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유효기간: 19.9.30 ~ 20.9.29>

 <발급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행정처분이 없어도 유효기간에 행정처분권자의 해당 없음의 별도 공문을 제출해야 유효하며 규정에 없으면 만점처리 합니다.>

무효처리

<규정에 없으면 만점처리>

16) 위임장 1(대리인의 경우)

  <대리 입찰시 입찰서 서류에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장을 제출 할 것.> <반드시 원본제출>

무효처리

 

10. 서류접수마감 및 개찰

   1) 서류마감: 201014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서류접수처: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2010141930

 

11. 기타사항   

  1) 입찰가액은 공사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2) 사전 담합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와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부정한 업체로 관리하여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배제합니.

  3)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4)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서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가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공고문과 제반여건 등을 숙지하지 못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공고문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7) 낙찰자가 10일내에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합니다.

  8)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현금.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납부합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5-681-1244)로 문의바랍니다.

 

 

20930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표 3 (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13.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위  임  장

위임하는

내용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도배,강화마루공사 업체선정” 입찰건의 입찰등록 및 입찰

위임하는

사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                     ()

 

 

    붙  임 :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1.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도배,강화마루공사 업체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장비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제시사항의 90%이상)

 

 

 

 

6

 3순위(제시사항의 80%이상 90%미만)

 

 

 

 

4

 4순위(제시사항의 70%이상 80%미만)

 

 

 

 

2

 5순위(제시사항의 70%미만)

 

 

 

 

업무실적

(10)

10

 10건 이상

 

 

 

 

8

 9 ~ 8

 

 

 

 

6

 7 ~ 6

 

 

 

 

4

 5 ~ 4

 

 

 

 

2

 4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지원서비스 능력

(5)

5

 우수

 

 

 

 

4

 양호

 

 

 

 

3

 보통

 

 

 

 

2

 미흡

 

 

 

 

1

 부족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1순위의 100%초과 110%이하)

 

 

 

 

18

 3순위(1순위의 110%초과 120%이하)

 

 

 

 

12

 4순위(1순위의 120%초과 130%이하)

 

 

 

 

 6

 5순위(1순위의 130%초과)

 

 

 

 

 

100

100

 

 

 

 

 

<비고>  

 1. <삭제>

 2.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제시사항을 90%이상 100%미만 확보한 경우 2순위, 80%이상 90%미만 확보한 경우 3순위, 70%이상 80%미만 확보한 경우 4순위, 70%미만 확보한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1순위 가격의 100%초과 110%이하인  경우 2순위, 110%초과 120%이하인 경우 3순위, 120%초과 1300%이하인 경우 4순위, 130%초과인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최고가 낙찰제의 경우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1순위 가격의 90%이상 100%미만인  경우 2순위, 80%이상 90%미만인 경우 3순위, 70%이상 80%미만인 경우 4순위, 70%미만인 경우 5순위로 평가 함

 

 

 

도배,강화마루 공사시방서

 

1. 공사명 및 소재지: 도배,강화마루공사/경남 거제시 용소117-17 거제마린푸르지오1단지

2. 공사장소: 세대내부(주방, 작은방1, 작은방2, 현관)

3. 공사범위 등: 공사물량 및 공사범위 참조

공사물량 및 공사범위

, 호수

실크도배공사

강화마루공사

위치

면적(mm)

위치

면적(mm)

110-203

주방, 현관 (천정)

7000 * 1400

6000 * 1300

1400 * 1300

주방

1400 * 4000

거실통로 (벽체)

2900 * 2400

700 * 2400

1700 * 2400

3200 * 2400

현관 (벽체)

1700 * 2400

1

벽체-4

2800 * 2400

4200 * 2400

2000 * 2400

4200 * 2400

천정

2800 * 4200

2

천정

3000 * 4200

110-303

1 (벽체<창문, 좌측면>-2)

2800 * 2400

4200 * 2400

-

-

110-403

1 (벽체-4)

2800 * 2400

4200 * 2400

2000 * 2400

4200 * 2400

주방

1500 * 2000

1

2700 * 1000

2

벽체-4

3000 * 2400

4200 * 2400

2500 * 2400

4200 * 2400

2

700 * 1000

천정

3000 * 4200

110-503

1 (벽체-4)

2800 * 2400

4200 * 2400

2000 * 2400

4200 * 2400

1

4200 * 2750

2

4200 * 3000

2 (벽체-4)

3000 * 2400

4200 * 2400

2500 * 2400

4200 * 2400

주방

1700 * 3100

2700 * 1500

110-603

1 (벽체-4)

2800 * 2400

4200 * 2400

2000 * 2400

4200 * 2400

-

-

2 (벽체<창문>-1)

3000 * 2400

-

-

110-703

1 (벽체-4)

2800 * 2400

4200 * 2400

2000 * 2400

4200 * 2400

-

-

110-803

1 (벽체<창문, 우측면>-2)

2800 * 2400

4200 * 2400

-

-

110-903

1 (벽체<창문, 우측면>-2)

2800 * 2400

4200 * 2400

-

-

110-1003

1 (벽체<창문>-1)

2800 * 2400

-

-

자재선정

주의점

도배지

원칙: 기존 제품과 동일한 모델명(제품), 색상으로 시공한다.

예외: 동일한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한다.

강화마루

 

 

4.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당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특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공사착수 전??후 사항(아파트 관리소장의 허가(검사)를 득하고 시공한다.)

1)시공 전 주요검사항목

 -안전관리(작업자, 넘어짐 등) 대책수립

 -도배지?강화마루의 자재승인(모델명, 색상 등) 및 수급

 -초배의 네바리, 귀네바리, 삼중지, 공간초배 및 정배지 선택 등 시공방법 및 색상결정 등

 -소음, 폐기물 및 청소대책

 

2)시공 진행 중?후 주요검사항목

 -안전관리 (작업자, 넘어짐 등) 이행여부 <불이행시 공사대금에서 차감한다.>

 -강화마루 시공방법, 바닥 평활도 및 이음간격, 마무리 상태 등 확인

 -초배의 네바리, 귀네바리, 삼중지, 공간초배 및 정배시공(주름, 곰팡이, 기포, 들뜸,  도배 끝선 , 오염도 등) 확인

 -소음,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여부 및 청소여부

 

3)기타

 -시공사는 공사물량 장소별로 시공 전 ??후 사진을 촬영해서 문서로 정리하여 준공계 와 같이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출한다.

 -시방서 등의 근거로 관리소장이 수정 등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즉시 시정한다.

 -시공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요청(지시)받은 사항을 모든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사항이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사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시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실시, 안전교육,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표지 부착, 자재적치 및 정리정돈에 만전을 다한다.

 -산출 내역서에 안전 관리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사가 안전관리 미이행 시에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감한다.

 

 

 

실크도배 공사시방서

실크도배 시공

1.일반사항

 1)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시공순서는 기존에 손상된 벽지 제거 -> 바탕정리 및 청소 -> 초배(보수초배, 공간초배[아이택스 또는 에코택스]시공 -> 정배 -> 청소 순으로 한다.

 3)곰팡이가 발생해서 재시공하는 공사인 것만큼 기존 도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석고보드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에 있는 곰팡이를 락스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4)곰팡이가 제거된 바탕에 곰팡이 방지제를 도포하고 도배지 시공을 할 수 있다.  

 

2.재료

 1)초배지: 초벌 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 기타) 재질의 청지로 사용한다.

 2)공간초배지: 아이택스 또는 에코택스로 시공한다.

 3)정배지: 기존제품의 모델명과 색상이 같은 것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없을 때는 발주처와 협의해서 시공한다.

 4): 풀과 합성수지 접착제의 배합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3.시공

 1)시공온도 등

  (1)도배지의 보관 장소의 온도는 항상 4℃이상으로 유지한다.

  (2)도배공사는 도배 공사를 시작하기 전 하루 전부터 시공 후 2일이 경과할 때 까지는 온도가 15℃이상을 유지한다.

  (3)작업할 바탕(콘크리트, 석고보드)은 미끈하고 돌출부, 이음새의 틈 등이 없도록 한다.

 

4.풀칠

 1)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면 물을 뿜어 축여 두거나 또는 바탕 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2)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풀솔을 평행방행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남이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3)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 평행으로 칠한 다음, 직각방향으로 다시 문질러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또는 풀이 덜 칠하여 지지 않게 주의한다.

 4)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하고 윗종이를 한편에서부터 풀솔로 눌러 붙인다.

 5)좁은 종이를 겹바름하여 크게 되도록 한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 3-6㎜ 정도로 겹쳐 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 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 붙인다.

 

5.도련

 1)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 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6.초배

 1)틈막이(보수)초배 - 바탕이 합판·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그 이음새의 막이로 나비 약6cm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 등으로 바탕 보강붙임을 한다.

 2)초배(하이택스 또는 에코택스 시공)

  (1)시공시 주름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 등으로 눌로 붙인다.

  (2)보수초배 이음새의 겹침은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cm정도로 한다. 초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석고보드 이음새(네바리, 귀네바리) 바름을 하고, 바탕면이 안 좋은 곳(삼중지로 뺑뺑이 시공)은 보수초배로 시공한다.

  (4)공간초배(아이택스 또는 에코택스) 시공은 다음과 같다.

  -아이택스 또는 에코택스 공간초배지는 벽체 가장자리에 10cm정도 본드 풀 등으로 칠하고 붙쳐서 중앙에 공간을 띄운다.

  -콘센트 쪽 본드칠은 정배시공 때 할 수 있다.

  -본드 칠은 왼쪽, 오른쪽, 위쪽 3곳만 하고 아래쪽은 칠하지 않는다.

  -아래쪽은 바탕에 따라 삼중지 시공을 권장한다.

  -정배솔로 밀쳐가면서 공간초배지가 팽팽하게 시공되도록 한다.

 

7.정배

 1) 정배지 붙이기

  (1)가장자리에 도배용 실리콘 등을 도포한다.

  (2)정배지는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무늬를 맞춘다.

  (3)공간초배지로 잘 펴준 한 다음에 바람만 밑으로 빼지도록 정배솔질로 붙인다.

  (4)정배지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시공하고 롤라로 눌러서 밀착시킨다.

  (5)가장자리 끝선 제단은 칼받이를 받쳐서 재단한다.

  (6)맞댄이음으로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밀착시킨다.

  (7)정배지 시공 후에는 반드시 이음새를 확인을 한 다음 이음새 부분을 롤라로 한번 더 눌러준다.

8.주의사항.

 1)종이, , 붙임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고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이 되지 않게 적당히 보양한다.

 2)벽지 바르기 착수 이전에 바탕상태를 검사하고 불량 장소를 확인, 보수한다.

 3)하지의 건조 처리는 마무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지의 시공정도를 높인다.

 4)석고보드의 석고 위에 직접 바르기를 할 하지는 특히 건조 기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다.

 5)모양이 있는 벽지에서는 이어지는 부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 색조에 따라 다소 농담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색조를 구별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유의하여 배치한다.

 6)벽지를 바른 후 내부 공기를 제거하도록 충분이 쓰다듬어 붙이고 이음매는 롤러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문지른다.

 7)시공은 모양의 벗어남, , 얼룩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강화마루 공사시방서

강화마루 시공

 

1. 시공순서:

 (1) 들뜬 강화마루 부분철거 및 청소 -> (2) 시공할 바닥면 정리() (3) 제품 확인 및 준비 → (4) 기준선 표시 → (5) 기준선 예비조립 → (6) 제품 시공 → (8) 보양 및 양생 → (9) 환기 → (10) 현장정리

 

2. 시공시 주의사항

 1)시공환경 : 현장온도 상온 15℃ 이상, 바닥온도 5℃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 이하로 유지한다.

 2)바닥상태 : 바닥 함수율은 4% 이하여야 하며, 시공바닥의 먼지, 콘크리트, 모래 등은 추후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깨끗이 제거한다.

 3)바닥수평 : 바닥면의 수평상태를 수평자로 측정, 평활도가 3/1m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한다.

 4)확장형 프로파일 사용 : 병목현상이 있는 경우(방과 거실사이 등), 시공현장 크기가 8m×8m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확장형 프로파일을 사용한다.

 5)방수비닐 시공 :

 -바닥 난방 여부 및 구축, 신축 건물에 상관없이 보든 바닥재는 방수비닐을 시공하여 바닥면으로 부터의 습기, 수분 침투를 차단한다.

 -방수비닐은 매 칸마다 30㎝ 이상 겹치도록 시공한다.

 -들뜬 강화마무 제거하고 부분 재시공하는 공사이므로 기존에 방수비닐지가 없을 때에는 기존방식으로 시공한다.

 6)PE폼 시공 : PE폼은 하지면의 평활도, 차음성 개선, 보행감 향상을 목적으로 시공하며, 방수비닐의 도포 방향과는 직각으로 겹치지 않도록 시공한다.(기존에 설치된 PE폼이 손상이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7)이격거리 확보 : , 문지방, 각종 프로파일 등으로부터 강화마루는 10~12㎜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시공한다.

 8)기준선 시공원칙 : 매열간 폭방향의 결합면 사이 거리는 40㎝ 이상을 유지하며, 매열의 첫 번째마루판 길이도 4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첫 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9)자재입고/보관 : 자재는 반드시 24시간 전에 입고시키며, 보관시 수평바닥에 적재하여 제품의 변형을 방지한다.

 

3. 자재 확인 및 보관

 1)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포장상태 이상 유무, 모델명, 색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제품은 반출한다.

 2)최소 1일전에는 현장에 투입하고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4. 시공방법

 1) 방수비닐 시공

 (1) 항상 하부 바닥면 위에 방수비닐을 까는 것이 원칙이나 본 공사는 부분 재보수 공사로 기존에 방수비닐이 없을 경우 에는 제외한다.

 (2) 방수비닐 도포시 매 칸마다 30cm이상 겹치도록 시공하며 벽으로 5cm정도 올라오게 도포 후, 걸레받이 시공 전 올라온 부분을 칼로 제거한다.

 (3) 시공 중 방수비닐이 ㅉㅣㅅ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ㅉㅣㅅ긴 부분은 테이프로 완전히 붙인다.

 (4) 들뜬 강화마무 제거하고 부분 재시공하는 공사이므로 기존에 방수비닐지가 없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시공한다.

 2) PE폼 시공

 (1) 방수비닐의 도포방향과 직각방향으로 깐다.

 (2) PE폼 시공시 매 칸끼리 OPP 테이프로 겹치지 않게 접착한다.

 (3) 시공 중 방수비닐이 ㅉㅣㅅ기지 않도록 주의하며, ㅉㅣㅅ긴 부분은 테이프로 완전히 붙인다.

 (4) 기존에 설치된 PE폼이 손상이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다

 3) 마루 시공

 (1) 첫째 열에 사용할 제품의 혀부분을 톱으로 제거한 후, 마루의 첫번째 열은 짧은 쪽의 홈부분과 혀 부분이 제거된 긴 쪽이 벽을 향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시공 방향은 시공 장소의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시공하며, 간격 유지기를 사용하여 벽으로부터 10~12mm를 반드시 띄운다.

 ① 마루간 결합 방법

  ㄱ.열간결합

   - 결합할 마루를 첫번째 열의 앞에서 밀어 넣는다.

   - 마루를 위로 들어 15~25도 정도 기울여서 결합한다.

   - 마루가 밑으로 쳐지면, 마루를 밀면서 눌러 결합한다.

  ㄴ.길이방향

   - 이전에 결합된 마루 쪽과 간격을 최대로 가깝게 위치시킨다.

   - 각 쪽들은 해머 블록을 사용하여 서로 수평으로 밀어서 결합시킨다.

  ② 마루 해체 방법

   - 결합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밀어서 분리시킨다.

   - 결합한 방향으로 분리 시는 혀 부분이 파손된다.

 (2) 매열간 폭방향의 이음매 사이의 간격은 반드시 40cm이상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3) 매열의 마지막 장은 크기를 측정 후, 직각자를 사용하여 재단할 부분을 표시하고, 표시부분을 재단한다. 이때 벽과의 간격은 10~12mm를 유지한다.

 (4) 마지막 장은 시공공구를 사용하여 주의하여 결합시킨 후, 간격유지기로 고정한다.

 (5) 첫열과 마지막 열의 마루의 폭이 최소 5㎝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마루시공이 끝난 다음, 15mm이상의 걸레받이는 기존 제품(걸레받이)을 잘 철거한 다음 재시공, 마감한다.

 

5. 문틀 재단 방법

 (1) PE비닐과 PE폼을 아래에 깔고, 마루 조각을 표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문틀에 대어 놓은 후 마루 조각의 윗선을 따라 문틀을 절단한다.

 (2) 문틀 밑으로 마루를 끼워 넣을 경우도 벽과의 10~12mm 이격을 감안하여 시공한다.

 

6. 주의사항

 (1)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공한다.

 (2) 마루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벽면 마무리상태 등의 최종검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는다.

 (3) 마루판 청소시 먼지나 오물 등은 진공청소기로 제거한 다음 마른 걸레나 꽉 짠 물걸레로 닦으며, 스팀청소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물을 엎지르거나 젖은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며들기 전에 닦는다.

 (5) 사용시 제품 표면에 왁스 및 니스 등의 도포를 금한다.

 

 

도배,강화마루공사업체선정공고20.9.30.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65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