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관 교체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하소주공 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제천시 용두대로15길 11 다. 규 모 : 12개동 420세대 (5층 계단식)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급수배관교체공사 나. 사업 내용 :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 옥외 매립급수배관 (PE관) -. 건축물 지하 급수 횡주관 (SR관) -. 건축물 내 급수 입상배관 (PB관) -. 부스터 펌프설치공사(상수도 직배관) -. 기타 부대공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배관 교체업체 다. 【2.사업개요】의【나.사업 내용】으로 시공 가능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 설명회 :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14: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분증 지참. 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미제출시 참가자격 없음 - 현장설명회 참석시 시공 실적 제출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6.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표에 관한 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리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없을 경우 없다는 확인서 반드시 제출. 3) 기술자 보유현황 1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자격증 사본) 4) 장비보유현황 1부 (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 실적 집계표를 별도 작성하여 년도별, 단지명, 세대수, 공사명, 공사금액,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 【2.사업개요】의【나.사업 내용】에 따른 공사내역이 있는 경우 업무실적 증명서,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
다. 공사관련 서류 제출 1) 공사 계획서 1부 2) 시공도면 : 현장설명 참석 후 현장 확인에 의한 실측 설계도서 제출 할 것.
라. 밀봉 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서식 사용, 부가세 제외한 금액) 1부 2) 입찰보증금 (총 공사 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 3) 공사비 산출 세부내역서 1부 -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등을 세부적으로 산출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7.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개찰의 일시장소 가. 서류 접수 마감 : 2020년 10월 12일 (18시 00분 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 일시 :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18시 00분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9.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본 입찰은 법령에 따르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3-643-2521)로 문의 바람.
2020년 9월 30일
제천하소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8호 서식] (제50조의2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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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공고문202055-급수배관 입찰공고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65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