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충북] 급수배관 교체 입찰공고//(직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기계,통신 지 역 전국
공고번호 20200930191453069 발주기관 하소주공1단지아파트
계약방법 제한 실수요기관
담당자 포문기 연락처 0436432521
추정가격 0 원 기초금액 0 원
예가방법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투찰마감일시 2020-10-12 18:00
참가등록마감 2020-10-12 18:00 현장설명일시 2020-10-06 14:00
입찰(개찰)일시 2020-10-12 18: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링크파일

급수배관 교체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하소주공 1차 아파트

   나. 소재지 : 제천시 용두대로1511

   다. 규  모 : 12개동 420세대 (5층 계단식)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급수배관교체공사

   나. 사업 내용 : 상세내역은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

      -. 옥외 매립급수배관 (PE)

      -. 건축물 지하 급수 횡주관 (SR)

      -. 건축물 내 급수 입상배관 (PB)

      -. 부스터 펌프설치공사(상수도 직배관)

      -. 기타 부대공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참가자격의 제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배관 교체업체

   . 2.사업개요】의【나.사업 내용】으로 시공 가능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 설명회 : 20201006일 화요일 14:00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신분증 지참. 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 미제출시 참가자격 없음

   - 현장설명회 참석시 시공 실적 제출 (아파트명, 전화번호 명기)

 

6.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7조에 따른 서류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 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

 

   나. 적격심사제에 따른 세부평가표에 관한 서류 일체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확인서

 

        - 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리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없을 경우 없다는 확인서 반드시 제출.

      3) 기술자 보유현황 1(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자격증 사본)

      4) 장비보유현황 1(제출서류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5)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행)

        - 실적 집계표를 별도 작성하여 년도별, 단지명, 세대수, 공사명, 공사금액,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명기

        - 2.사업개요】의【나.사업 내용】에 따른 공사내역이 있는 경우 업무실적 증명서, 거래사실 확인서 제출

 

   다. 공사관련 서류 제출

      1) 공사 계획서 1

      2) 시공도면 : 현장설명 참석 후 현장 확인에 의한 실측 설계도서 제출 할 것.

 

   라. 밀봉 제출

      1)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별지 서식 사용, 부가세 제외한 금액) 1

      2) 입찰보증금 (총 공사 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

      3) 공사비 산출 세부내역서 1

      -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등을 세부적으로 산출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7.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개찰의 일시장소

   가. 서류 접수 마감 : 20201012 (1800분 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 일시 : 20201012(월요일) 1800 (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   있음)

   다. 개찰 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한다.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되, 입찰금액도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9. 기타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 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 본 입찰은 법령에 따르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직접 시공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바. 입찰자는 현장설명서 및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3-643-2521)로 문의 바람.

 

2020930

 

제천하소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하소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

- 입찰자 인감증명서 1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50조의2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

신용평가등급

(15)

15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

B+,B0, B­

B-

 

 

 

 

 

 

11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

15

 없음

 

 

 

 

 

 

10

 1

 

 

 

 

 

 

5

 2~3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

기술자 등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

10

 1건 이상

 

 

 

 

 

 

장비 보유

(10)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

사업계획의 적합성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

입찰가격

(30)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

100

-

 

 

 

 

 

 

<비고>

 1. 참가업체가 5개 이하로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7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

1.25

1.5

1.75

2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

 5. 업무실적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급수배관(PB, SR, PE) 교체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3순위, 그 다음 20%4순위, 마지막 20%5순위로 평가함.

 

20200929-공고문202055-급수배관 입찰공고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6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