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2020년 하반기 만안구일원 보도정비공사(연간단가)//(안양시)(재입찰)
공고기본정보
업 종 포장 지 역 경기
공고번호 20201009306-00 발주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계약방법 수의 실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담당자 박경희 연락처 031-8045-3272 (pkh621@korea.kr)
추정가격 37,140,000 원 기초금액 40,854,000 원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예가변동폭 -3/+3
낙찰하한율(%) 87.745 난이도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순공사원가
일시정보
입찰개시일시 2020-10-14 10:00 투찰마감일시 2020-10-16 16:00
참가등록마감 2020-10-15 18:00 현장설명일시
입찰(개찰)일시 2020-10-16 17:00 협정마감일시
자격(특기)사항 재입찰사유 : 낙찰하한선 미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여 야 합니다.
링크파일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0-306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13

안양시 만안구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0년 하반기 만안구일원 보도정비공사(연간단가)

. 위 치 : 만안구 일원

. 공사내용 : 내역서,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자세한 내용은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89)에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0. 12. 30일까지

. 공사예정금액 : 40,854,000(추정가격 37,140,000, 부가가치세 3,714,000)

. 기초금액 : 40,854,000(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2.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제출 기간 : 2020. 10. 14.() 10:00 ~ 2020. 10. 16.() 10:00

. 개찰 일시 : 2020. 10. 16.() 11:00

. 개찰 장소 : 안양시 만안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0. 10. 16.() 16:00까지 다시 입찰 제출을 실시하며

낙찰대상자 결정은 2020. 10. 16.() 17:00에 실시합니다.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1조의 요건을 갖추고,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안양시인 업체로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여 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항 각호에 따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혐료 등 계상.사후정산

. 견적제출(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견적금액, 계약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563,486

760,325

57,757

653,589

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찰하여 주시고 전산장애로 인한 입찰서 제출기한 연장은 없습니다.

. 전자 입찰서 제출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로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있을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견적서(입찰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15. 기타사항

.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예규포함) 등 견적제출(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인지세법 제1(납세의 의무)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채는 202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입의무가 면제.감면됩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 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한 안내 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16. 문의 전화번호

- 기술사항 등 사업내용 : 만안구 건설과 (031-8045-3478)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만안구 행정지원과 (031-8045-327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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