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전정·전지작업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럭키장성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북포항시 삼흥로 32번길5(장성동,럭키장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10개 716세대 연면적 92,215.277㎡(유치원,상가포함) 3 입찰내용(세부적인 내용은 현장설명회시 설명 예정) 가. 전지 범위 : 단지 전체 수목대상 전지 및 전정작업(일부 고사목 등 벌목포함) 나. 전지 방법 : 수목 및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수목의 경우 강전정및 약전정, 수형조절 및 간벌, 고사지 제거( 향나무 등은 세부 전지) 다. 화단수고는 1층 높이로 하고 그 외 수고는 2층 높이를 기준으로 함. 라. 단지밖으로 돌출된 가지와 2차 주변 대나무도 전지 마. 전지작업 후 발생 부산물은 전량 수거 반출( 단지내 적재된 기존 전지목등 부산물 포함) 바. 단지내 태풍으로 기울어진 수목 전부 제거 사. 단지내 소나무 지주목 및 가로지지대 설치 4.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제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조경관리전문업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조경 관련 면허 소지 업체 다.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대표자 참석원칙/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 등 확인 가능서류 제출) 6. 제출서류(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7조의 서류 일체 (1)조경관리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2)기업신용평가확인서(공고일 이전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3)행정처분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4)기술인력(4대보험가입내역 포함) 및 장비보유현황 (5)조경관리 실적증명원 (6)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또는 사업계획서 나.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공사금액의 5% 보증보험증권제출), 세부산출내역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7. 서류제출방법 가) 제출서류마감:2020.10.28.(수) 18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입찰서 총액과 산출내역서 총액은 같아야 한다.
8.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2일(목) 10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개찰일시/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4: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개찰일시는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제반사항 검토 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선정및 계약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입찰자는 사전에 본 입찰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임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입찰 무효가 있는 해당업체는 무효사유를 유선 또는 팩스 전송하며, 수신여부는 유선 확인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에 귀속한다. 마.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시방서 및 작업계획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아. 하자보증기간은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시에 계약금액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하자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자.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입주자 등, 작업자) 및 예방교육에 대한 책임은 일체 본 공사업체가 진다. 차. 공사업체는 근로안전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감독자 1인은 상주하여 공사진행과 산업안전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카.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54-248-2921)로 문의 바랍니다.
2020년 10월 일
럭키장성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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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입찰.hwp#http://www.k-apt.go.kr/bid/filedownload.do?file_type=bid&file_num=2574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