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0 –76호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만종리) 나. 공사위치: 단양군 영춘면 만종리 일원 다. 사업내용: 송?배수관로(D75~D100) L=4,137m, 급수관로(D50) L=267m, 배수지(40t) 1개소 흡수정배수지(20t) 1개소, 콘크리트포장복구 A=691㎡, 아스콘포장복구 A=7,492㎡소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예정금액: 금807,981,000원(금팔억칠백구십팔만일천원) (도급 금554,400,000원+관급 금253,581,000원) 바. 기초금액: 금554,400,000원(금오억오천사백사십만원) (추정가격: 금504,000,000원 부가세: 금50,400,000원) 사. 입찰 개시일: 2020. 10. 23(금) 17:00 아. 입찰 마감일: 2020. 10. 29.(목) 12:00 자. 개찰일 및 장소: 2020. 10. 29(목) 14:00, 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담당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는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긴급)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규정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2020.06.22.)을 적용하며, “추정 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호 서식에 의합니다.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평가대상 업종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100%)이며,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및 추정가격은 위와 동일합니다. 마. 입찰결과 입찰가격평점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바.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인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아.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5.)」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8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2019.06.19)에 따라 계약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1.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관련 문의처: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043-420-3163)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경영팀(☎043-420-3154)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회계예규」를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단양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군에서는 지역(단양군)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 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도급업체는 「단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되며, 착공시에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일반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 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단양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제도(상담센터 ☎043-420-2071~4)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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