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원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공고(전자시담)
1. 입찰 내역
※ 전자시담 사유 : 1회 유찰 후 승강기 규격 법정기준으로 변경후 입찰 2회 유찰(단독응찰)로 전자시담 시행 - 현장방문전 일정예약 후 방문바랍니다. (062-234-9279 최광선) 현 승강기 모델 : 엘지산전 Di1 (8인승 550kg)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87.745%) 전자시담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 법 제92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업종코드 : 0028)을 등록한 업체 나. 승강기 모델인증을 득한 기종 설치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를 우리원으로 현금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이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규정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합니다.
9.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로써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총무안전팀 최광선(☎ 062-234-9279) 2)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0. 11. 18.
광주희망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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